[단독]도로 상공에 떠다니는 철근 뭉치 '위험천만'… 현대건설, '안전불감증' 도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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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도로 상공에 떠다니는 철근 뭉치 '위험천만'… 현대건설, '안전불감증' 도마위
  • 김정기 기자
  • 승인 2018.11.17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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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통합IT센터 신축공사장, 철근 운반작업 중 안전사고 위험 노출
인도 무단 점용해 공사자재 적치… 김포시, "조속히 단속 실시하겠다"
지난 16일 도로 상공으로 수t 무게의 철근 뭉치가 떠다니는 등 위험천만한 작업을 강행하고 있는 현대건설 KB국민은행 통합IT센터 신축공사 현장.<사진=김정기 기자>

[KNS뉴스통신=김정기 기자]전국에서 발생되는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등 공사장 안전불감증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 김포시에 KB국민은행 통합IT센터 신축공사를 시공하는 국내 굴지의 현대건설이 작업 과정에서 안전불감증을 드러내 도마위에 올랐다. 

지난 16일 본보 취재 결과 이 현장은 공사장 타워크레인을 이용해 외부 야적장에 있던 수t 무게의 철근과 자재를 실은 대형 박스를 공사장으로 운반하면서 차량과 사람이 통행하는 도로의 상공을 떠다니며 수시간 동안 위험천만한 작업을 강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같이 철근 등 중량물이 차량과 사람들의 머리 위 상공을 떠다니는 등 위험천만한 작업이 도로 상공에서 그동안 수차례 실시됐던 것으로 알려져 이곳을 오가는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다.

건축 공사장 등에서 중량물을 고공으로 운반할때는 공사자재의 낙하 위험성이 있어 안전관리자를 배치하고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는 위험을 알리는 낙하물주의 위험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철저한 안전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또한 크레인으로 중량물 운반 작업 시 낙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공사장 경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대건설은 도로 상공으로 철근 등 중량물을 운반하는 위험한 작업을 실시하면서 작업장 안전관리가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상황이 이런데도 이 현장의 건축허가를 내준 관할 김포시의 관리감독 손길은 미치지 않는 등 행정당국의 사후관리마저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안전조치)에는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이를 위반해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게다가 이 현장은 공사장 펜스 주변의 인도 부분을 무단 점용해 공사자재를 적치하는가 하면, 육중한 자재가 적치됐던 자리는 칼라콘 포장이 파손된 채 방치돼 있는 등 마구잡이식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인도 부분에 육중한 공사자재를 적치하는 등 무단 점용행위가 이뤄지고 있어 자재가 적치됐던 자리의 칼라콘이 파손된 채 방치돼 있다.<사진=김정기 기자>

한 주민은 "차량과 사람들이 통행하는 도로의 상공으로 공사장의 육중한 철근 뭉치가 떠다녀 아찔했다"며 "대기업이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가 너무 부실한 것 아니냐"고 불편한 속내를 내비쳤다. 

이에 대해 현대건설 현장 관계자는 "외부에 야적돼 있던 철근 등 자재를 공사장으로 옮기는 과정에 문제가 지적된 것 같다"며 "이번에 진행한 타워크레인 철근 운반 작업이 마지막 작업인 만큼 향후 주민들이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현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김포시 건축과 건축허가팀 관계자는 "해당 건축현장의 작업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 현장을 파악해 보겠다"며 "공사 현장에서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현장 감리자를 통해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시 도로관리과 도로행정팀 관계자는 "인도 부분에 대해서는 점용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며 "현재 인도 부분을 무단 점용해 공사 자재를 적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조속히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KB국민은행 통합IT센터 신축공사는 경기 김포시 장기동에 지하2층 지상7층 규모로 조성 중이며,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아 공사가 진행중이다. 

김정기 기자 news08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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