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손희정 의원 "어린이집 담임교사 휴게시간 보조교사 활용은 불법" 정부·경기도 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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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손희정 의원 "어린이집 담임교사 휴게시간 보조교사 활용은 불법" 정부·경기도 맹비난
  • 정양수 기자
  • 승인 2018.11.16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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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희정 경기도의원.

[KNS뉴스통신=정양수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손희정 의원(민·파주2)은 16일 경기도 여성가족국에 대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부가 어린이집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면서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및 교사의 휴게시간 필수보장을 이유로 하여 담임교사 휴게시간발생시 보조교사를 활용하는 것은 엄연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현재 보조교사는 그 용어 그대로 담임교사의 보조업무만을 담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담임교사 부재시 보조교사에게 담임역할을 부여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사정을 경기도에서 인지함에도 방관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보육료 지급방식의 모순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해결책으로 아동의 출결에 따른 지원보다는 인건비 보조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하며 지도감독을 통한 어린이집의 단속만이 능사가 아닌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로서 역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양수 기자 ys92k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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