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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의 시선] '디지털 성범죄'의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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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의 시선] '디지털 성범죄'의 위험성
  • 이준혁 변호사
  • 승인 2018.11.19 0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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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법률사무소=이준혁 변호사] 최근 언론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리벤지 포르노를 엄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검찰에 법정최고형을 구형하라고 지시했고, 엄정한 법집행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리벤지 포르노란 연인과 이별 이후 사귀던 당시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이용해 전 연인을 협박한 사례에서 파생된 용어다. ‘복수’를 뜻어는 단어 ‘리벤지’와 ‘음란물’을 뜻하는 단어 ‘포르노’가 합성된 말이다. 그러나 리벤지 포르노라는 용어는 엄연히 잘못된 표현이다. 디지털 성범죄 혹은 불법촬영물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우리나라는 이런 디지털성범죄를 성폭력특례법으로 규율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촬영 당시에는 상대방과 합의 하에 찍은 동영상이라고 하더라도, 사후에 동의 없이 동영상을 유포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고 상대방의 동의를 얻은 촬영물이니, 그 동영상을 어떻게 사용하더라도 괜찮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나 리벤지 포르노 사건으로 필자를 찾아오는 많은 의뢰인들 역시 성관계 당시 촬영사실을 상대방도 알고 있었는데 자신이 왜 불법촬영과 관련한 혐의를 받는지 납득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곤 한다. 하지만 이 같은 리벤지포르노 사건의 경우 촬영 동의를 구했다는 사실 만으로는 혐의를 벗어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있어서 성폭력특례법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제3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동영상을 다시 보내는 경우에는 유포라는 개념에 해당되지 않으며, 피해자 스스로 촬영을 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므로 성폭력특례법상 촬영에 해당되지 않는다. 결국 ‘디지털 성범죄’는 사회적으로도 매우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을 만큼 위험성이 큰 범죄라 할 것이므로 주의를 요한다 할 것이다.

<편집자 주>

이준혁 변호사<사진=YK법률사무소>

■ 이준혁 변호사

경찰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기지방경찰청 용인동부경찰서 외근감찰 지도관

용인동부경찰서 생활안전과 생활안전계장

용인동부경찰서 경제팀 수사관

경찰대학교 학생과 지도실 생활지도교수

한양대학교 법학전문 대학원 졸업

LA 소재 로펌(Lim, Ruger&Kim, LLP) 실무수습 수료

현 )YK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준혁 변호사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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