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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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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 노지철 기자
  • 승인 2018.11.16 13: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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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남해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사진=남해군>

[KNS뉴스통신=노지철 기자] 남해군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15일 부군수실에서 개최했다.

군은 교부세 산정 시 인센티브 부여 및 체납세에 대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을 위해 이상훈 부군수 주재로 보고회를 열고, 부서별 체납유형에 대한 분석과 징수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현장 방문을 통한 납부 독려 및 체납처분 절차를 병행하고, 공매처분 등 징수활동을 강화키로 의견을 모았다.

또보고회에서 그간의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세외수입 체납액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과태료·과징금 관련 징수기법에 관한 공유의 시간도 가졌다

특히, 총 세외수입 체납액 960백만원의 45% 이상을 차지하는 자동차관련법 위반 과태료는 지방세 번호판 영치활동과 병행해 체납처분 활동을 강력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이상훈 부군수는 "체납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처분 절차를 잘 이행해 재원확보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이 나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노지철 기자 rgc5630@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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