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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이야기] 헤어진 애인의 몰카 협박, 법정 최고형으로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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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이야기] 헤어진 애인의 몰카 협박, 법정 최고형으로 처벌된다
  • 이현중 변호사
  • 승인 2018.11.16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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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성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은 날로 커져가고 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사이버 성범죄는 10년 간 약 39배로 급증하였다. 대검찰청 범죄분석에 따르면 2005년 몰카 범죄는 341건이었는데, 2015년에는 같은 범죄가 7730건이나 발생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5년 전체 성폭력 범죄의 약 28.6%에 달하는 수준이었다.

 

이러한 ‘몰카 범죄’, 즉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문제는 기존의 성범죄와는 달리 피해자가 사진이 찍혔다는 사실 자체를 모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때문에 실제로 얼마나 범죄가 발생하였는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또한 이러한 범죄로 촬영된 영상물이 유포되었을 경우 더 큰 피해가 지속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그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사회적인 여론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지난 달 법무부 장관은 불법 동영상 촬영 및 유포에 대해 검찰에 법정 최고형 구형을 지시했고,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불법 동영상을 보복이나 협박 수단으로 유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하도록 하는 등 일반 협박이나 공갈죄보다 엄하게 다루도록 하였다.

 

이러한 불법 촬영물 등이 유통되는 웹하드 등 업체나, 불법 촬영물을 다운로드받아 보유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플랫폼 사업자에게 음란물 등 정보를 사전에 차단할 법적인 의무는 부여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이 사회적 문제가 되는 몰카 촬영 및 몰카 협박 등의 범죄에 관하여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성범죄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더앤 법률사무소의 이현중 대표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았다.

 

문: 몰래카메라 범죄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나요? 전과가 없으면 선처받을 수 있나요?

 

답: 보통은 전과가 없는 초범의 경우 선처의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지만, 몰카 범죄에 대해서는 이미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인 인식이 크고, 수사기관도 강력 처벌의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막연히 선처를 기대하기는 어려워졌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몰카 촬영의 동기나 횟수 등 죄질이 나쁘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초범이라고 하여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할 것입니다.

 

문: 단순히 촬영한 경우보다 몰카 영상 등을 유포한 경우에는 더욱 강하게 처벌되겠죠? 몰카를 빌미로 협박 등을 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답: 촬영을 넘어서 유포로 나아간 경우는 그 죄질이 더욱 나쁘다고 인정될 수 있으므로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특히, 웹하드 등의 플랫폼에 사진이나 영상 등을 유포하였다면 영리를 목적으로 유포한 것으로 인정될 여지도 있어, 법정형 자체가 7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기존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보다 높습니다. 몰카 영상을 가지고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더하여 협박죄까지 적용될 것인데, 협박에 그친 경우에도 수사기관의 최근 입장에 의하면 예외 없이 강력하게 처벌될 것이며, 나아가 피해자를 협박하여 추가적인 성범죄에 나아갔다면 더욱 가중처벌될 것입니다.

 

문: 몰카 영상을 다운받거나 보유하기만 한 경우는 처벌되지 않는 건가요?

 

답: 현행법상 단순 다운로드의 경우나 보유의 경우는 미성년자 이용 음란물이 아니면 처벌하고 있지 않으나, 몰카 영상 등을 다운받는 경우 제목만으로는 해당 음란물이 미성년자를 이용한 것인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P2P를 이용하는 경우 다운로드 후 추가 유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정될 여지도 있으며, 이와 관련한 처벌 규정의 신설 또한 검토 중이므로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문: 몰래카메라 범죄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답: 몰래카메라 촬영 등 범죄의 처벌이 점점 강화되고 있으므로, 혐의를 받고 있다면 특히 수사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실형이 선고되거나 신상정보 공개 등 강력한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호기심으로 촬영했다는 것만으로는 처벌을 면할 수 없으므로, 다양한 사례 경험이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촬영물이 성적 수치심을 줄 만한 것인지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현중 변호사는 경찰대를 거쳐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법무법인 세종을 거쳐 현재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 자문위원 및 강남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을 역임하고 있다.

 

이현중 변호사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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