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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눈] 성매매 근절을 위해 성매수자 및 포주 처벌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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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눈] 성매매 근절을 위해 성매수자 및 포주 처벌 강화된다
  • 박재현 변호사
  • 승인 2018.11.16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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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성매매 이용기록 DB를 통해 의뢰인들의 성매매 기록을 조회해 주던 “유흥탐정”의 운영자가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됨에 따라 성매매와 관련된 사안이 이슈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에 의해 성매매 자체를 금지하는 국가 중 하나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성매수자에 대한 처벌 문제는 논의되고 있지 않아 논란이 되었다.

 

유흥탐정 운영자에 대해서는 구속 가능성까지 언급되는 반면, 성매매 업소에 대한 처벌은 너무 가볍다는 지적도 있다.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비판이 있자, 이에 관한 개선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특히 해외의 사례와 같이 성매수의 대상자인 여성은 처벌하지 않고 성매수자만을 처벌하는 수요차단의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더앤 법률사무소의 형사 전문 변호사 박재현 대표변호사는 “우리 법상 성매매는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성매매에 접근하기가 용이하고 그 처벌 수위가 높지 않은 점 때문에 이에 대한 범죄의식이 크지 않아 때문에 성매매가 성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하지만 점차 늘어나는 성매매 범죄의 건수와 그 알선 및 광고 행위의 확대에 따라 수사기관 등도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인터넷 사이트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성매매알선 및 광고 행위에 대해 실형 등 선고를 통해 강력하게 처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최근 모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고 성매매광고를 게재한 사람에게 징역 1년 및 7,233만 원의 추징이 선고된 사례도 있다. 광고행위만으로 실형을 선고한 것이다.

 

박재현 변호사는 “‘유흥탐정’ 운영자의 체포 및 데이터베이스 확보로 인하여 지금까지 단속을 피했던 성매매 업소나 성매수자들도 처벌의 가능성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성매매 업소로 적발된 곳에 출입하였다는 점이 입증되면 성매매를 한 것으로 인정될 여지가 높기 때문이다.”며, “특히 성매매 알선 등 행위는 단순히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장소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거나 성매매 알선을 방조하는 행위로도 처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박재현 변호사는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로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고, 일선 수사기관은 단순 성매수자의 경우에도 기존의 관행에서 탈피하여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므로, 성매매처벌법 위반행위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한다.

 

박재현 변호사는 경찰대를 졸업하고 전남지방경찰청, 광주서부경찰서 수사과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현재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박재현 변호사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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