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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의정비심의위원회 내년도 의정비 잠정액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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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의정비심의위원회 내년도 의정비 잠정액 결정
  • 장나이 기자
  • 승인 2018.11.15 15: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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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0일부터 23일까지 주민여론조사 실시해 최종 결정 계획
△ 광양시청사 전경

[KNS뉴스통신=장나이 기자] 광양시는 광양시의회 의원 의정비의 적정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지난 13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5일 1차 회의에 이어 열린 이날 회의에는 심의위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정비결정을 위한 의견을 청취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2009년부터 10년 동안 시의원들의 현재 의정비가(월정수당 2,352만 원, 의정활동비 1,320만 원) 3,672만 원으로 동결됨에 따라 의정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2019년도 연간 의정비 잠정액을 2018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2.6%) 범위를 초과해 결정하기로 합의하고, 2018년 월정수당 대비 9.5% 인상된 3,895만 원으로 잠정 결정했다.

인상요인으로 인구대비 의원 1인당 주민 수 증가, 재정자립도 증가, 공무원 보수인상률 증가, 시군구의회 평균 회기일수 및 의원 1인당 발의 수와 비교해 의정활동 실적이 높은 점을 반영했다.

이와 함께 2020년에서 2022년 월정수당 인상률을 매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인구구성비에 맞게 500명을 대상으로 2019년도 의정비 결정을 위한 주민여론조사를 실시한다.

여론조사 문항으로는 2019년도 연간 의정비 3,895만 원 적정 여부, 적정하지 아닐 경우 최소 3,672만 원에서 최대 4,025만 원까지 범위를 세분화한 금액 등이 제시돼 있다.

한편, 광양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오는 29일 3차 회의를 열어 주민여론조사 결과 설명을 듣고 주민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해 의정비를 최종 결정 할 계획이다.

장나이 기자 angelne101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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