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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 처우개선법’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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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 처우개선법’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 통과!
  • 오영세 기자
  • 승인 2018.11.15 14: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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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지위 부여·임용기간 1년 이상 및 재임용 절차 3년까지 보장 등 처우개선
▲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

[KNS뉴스통신=오영세 기자]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 ‘시간강사 처우개선법’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이 15일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그동안 계속 유예되어 왔던 시간강사의 법적 지위 보장이 내년부터는 현실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통과된 「고등교육법」개정안은 강사에 대해 임용기간, 임금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서면계약으로 임용하고, 임용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는 사유를 엄격히 제한했다. 또한 재임용 절차를 3년까지 보장하고, 재임용 거부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강사의 소청심사권을 명시하며, 방학기간 중에도 임금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처우개선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앞서 이찬열 의원은 지난 10월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어 사안의 긴급성을 감안하여, 지난 11월 8일 전체회의에 상정됐고 12일 법안소위에서 첫 번째 법안으로 상정, 논의를 이어왔다.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8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이찬열 의원은 “일명 ‘보따리 장수’로 불릴 정도로 열악한 처우에 내몰린 시간강사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차원의 이번 개정안은 이해당사자들이 합의한 최초의 단일안이라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며, 대한민국 교육계의 오랜 갈등이었던 시간강사법 문제가 드디어 해결의 첫 단추를 끼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회의를 하루빨리 통과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해 대학 고등교육이 정상화로 나아가야 한다며, 고등교육의 짐을 나눠온 시간강사의 역할을 인정하고, 안정적인 교육권 확보로 양질의 고등교육이 바로 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오영세 기자 allright5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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