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덕녕 기자] 국토교통부는 5일 올해 7차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항공위험물을 승인 없이 20건을 운송한 제주항공에 대해 과징금 90억 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리튬배터리 등 항공위험물은 비행 중 치명적인 사고로 연결될 수 있어 항공운송 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제주항공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없이 총 20건의 항공위험물을 운송하여 지난 1심에서 과징금 90억 원을 부과 받았으며, 이번 재심에서도 원 처분이 유지되었다고 국토교통부는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항공기 운항현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안전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덕녕 기자 kd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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