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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상계거래 후 미상계전력 한전판매 근거마련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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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상계거래 후 미상계전력 한전판매 근거마련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
  • 김관일 기자
  • 승인 2018.11.15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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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 의원 "미상계 누적전력 2017년 기준 13만MWh, 월 39만 가구분 달해" 지적
이훈 의원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자가소비형 전력고객들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태양광 상계거래 중 미상계된 전력을 한전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은 지난 14일 발전용량 10kW이하의 일반용 전기설비도 전력을 한전에 판매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전기설비는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자가용 전기설비, 일반용 전기설비(발전용량 10kW이하)로 구별하고 있다. 이 중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한전에 판매할 수 있는 설비는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와 자가용 전기설비로 한정돼 있다.

이에 따라 태양광 상계거래 제도 하에 일반용 태양광 전기설비를 설치한 고객은 실제 소비량 보다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고도 상계처리 후 남은 전력은 판매하지는 못한 채 한전에 송출만 하는 실정이었다.

이 의원은 실제로 지난 2017년도 국정감사에서 일반용 태양광 전기설비를 설치한 일반가구 고객 중 2017년도 8월을 기준으로 11만호가 넘는 가구에서 태양광에서 발전하고 상계한 뒤 미상계된 전력실태를 밝힌바 있다. 해당 기간까지 미상계 누적전력량은 13만MWh으로 약 39만 가구가 한 달 간 사용할 수 있는 양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와 자가용 전기설비와 같이 일반용 전기설비도 전력을 한전에 판매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 향후 재생에너지 확대보급과 함께 태양광 상계거래의 참여유인을 독려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의원은 “태양광 상계거래는 통상 주택고객의 사용량에 비해 더 많은 태양광발전 전력이 생산되는 구조에 따른 것으로 미상계된 전력은 한전에 송출이 됨에도 팔 수 없었다”면서 “이처럼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에서도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만큼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켜 태양광 발전의 확대를 유도할 제도개선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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