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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형사조정위원 전문화 교육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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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형사조정위원 전문화 교육 개최
  • 유지오 기자
  • 승인 2018.11.15 0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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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유지오 기자] '형사조정위원 전문화 교육'이 대검찰청 주관으로 지난 12일 부산지방검찰청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교육은 1교시 형사조정의 이론과 실무를 시작으로, 2교시 사례발표와 발전방안 토론, 3교시 형사조정 기법과 모의 역할분담 조정, 4교시 사안별 조정실무 순으로 진행됐다. 

형사조정이란 피의자와 피해자간 형사분쟁에 대해 공정하고 원만한 해결을 통해 범죄피해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정이 성립하면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에 해당하는 사건은 공소권 없음이나 기소유혜처분을 하거나 약식기소가 돼 조정결과를 감안해 최대한 선처하기도 한다.  
 

박주혁 형사조정 전문위원.

과거에는 징벌적 사법의 개념으로 가해자의 범죄에 대한 단죄 및 처벌위주였다면, 현재는 회복적 사법을 강조하고 피해배상과 상호간의 관계회복을 동반하며 공동체 구현과 사회에 긍정적 측면을 적극 강조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날 전문화교육은 부산·경남 검찰청 일원의 형사조정위원들이 대거 참여해 열띤토론을 펼쳤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박주혁 위원은 "법 테두리 안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쌍방 합의를 통해 사회적 비용 감소에 기여하고 있으며 향후 형사조정 외 여러 공공기관의 협업으로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이바지 하겠다"고 밝혔다.

유지오 기자 jrjin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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