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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이의신청 접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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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이의신청 접수안내
  • 오 현 기자
  • 승인 2018.11.14 1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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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청 전경

[KNS뉴스통신=오 현 기자]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올해 1월부터 6월 사이 분할이나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특성이 변동된 토지 5,711필지에 대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달 31일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 의견청취를 비롯해 감정평가사 검증 및 나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 가격으로 개별통보 없이 나주시 시민봉사과, 읍·면·동 민원실, 나주시 홈페이지, 전라남도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또는 온나라 부동산정보통합포털등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이달 30일까지 시청 시민봉사과 또는 읍·면·동 민원실에 이의신청하면 된다.

신청 접수된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및 가격균형 여부 등 적정성을 재확인하고, 감정평가사 검증 및 나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개별 통보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토지 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 현 기자 knskj10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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