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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9403명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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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9403명 명단 공개
  • 김린 기자
  • 승인 2018.11.14 13: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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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액&#8231;상습 체납자 상위 10 명단(신규, 개인)<자료=행정안전부>

[KNS뉴스통신=김린 기자]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체납자 9403명의 명단을 행안부 와 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오늘(14일) 오전 9시에 공개했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이 1년 이상 지나고 지방세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을 1000만원 이상 신규 체납한 자로, 지난 10월까지 전국 자치단체별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자치단체에서는 지난 2월에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해 사전안내 후 6개월 이상의 소명기간을 부여했다. 일부 납부 등을 통해 체납액이 1000만 원 미만이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 공개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했다.

지방세 고액&#8231;상습 체납자 상위 10 명단(기존+신규, 개인)<자료=행정안전부>

올해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자는 9264명, 총 체납액은 5340억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체납액은 5700만원이다.

지역별 분포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이 5085명으로 전체 공개인원의 54.3%, 체납액은 3474억 원으로 전체 공개체납액의 65.0%를 차지했다.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1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체납자가 5639명으로 전체의 57.9%, 체납액은 1053억원으로 전체 고액체납액의 약 19.7%를 차지했다.업종별 분포는 서비스업이 14.4%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도·소매업 12.1%, 제조업 9.2%, 건설·건축업 7.5% 등의 순이다.

올해 처음으로 명단공개를 시행하는 지방세외수입금 체납 공개대상자는 139명으로 개인 119명, 법인 20개 업체다. 총 체납액은 57억 9000만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체납액은 4200만원이다.

지역별 분포는 수도권이 75명으로 전체 공개인원의 54.0%, 체납액은 28억 9000만원으로 전체 공개체납액의 49.8%를 차지했다. 1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체납자가 90명으로 전체의 64.7%에 달했다. 업종별 분포는 도·소매업이 11.5%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제조업 5.0%, 서비스업 2.9% 등의 순이다.

지방세외수입은 그동안 조세가 아니라는 이유로 체납징수 강제수단이 없었으나 지난 2016년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명단공개 등 체납징수 강제제도가 도입됐다.

김린 기자 gr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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