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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불량R&D환수금 및 제재부가금 징수 강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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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불량R&D환수금 및 제재부가금 징수 강화 법안 발의
  • 박대웅 기자
  • 승인 2018.11.14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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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박대웅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은 불량R&D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의 징수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R&D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원 등이 ▲사업이 중단되거나 실패 과제로 결정된 경우 ▲연구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기술료 혹은 환수비를 미납한 경우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지식재산권을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기타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가R&D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다.

문제는 사업비 환수의 주체인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승인전문기관장의 사업비 환수 의무가 강제가 아닌 임의규정이라는 점이다.

이에 김경진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불량 연구의 환수금 미납율이 약 50%에 달하는 등 정부의 환수 의지가 부족하다”라며 “현행법상 ‘징수할 수 있다’를 ‘징수한다’로 개정하여 이제라도 정부가 불량 연구비를 적극적으로 환수·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올해 국감에서 “산업통상자원부(517.5억원), 중소벤처기업부(311.7억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87.3억원)의 3개 기관 미납액이 916.5억 원으로 전체 미납액의 약 95%를 차지한다”며 3개 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환수 절차 추진을 촉구한 바 있다.

한편 중앙행정기관장은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사업비 환수와 별도로 사용금액의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징수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사업비 환수금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장 뿐만 아니라 승인전문기관장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반면, 제재부가금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만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김경진 의원은 “현행법상 제재부가금의 경우 징수결정과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실제 징수 절차를 모두 중앙행정기관장이 맡고 있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앙행정기관장 외 승인전문기관장에게도 실제 징수 권한을 부여되어, 보다 효율적인 징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김경진 의원 외 김진표, 윤종필, 정동영, 임재훈, 이찬열, 김광수, 금태섭, 유성엽, 주승용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박대웅 기자 hskim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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