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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성범죄 이야기] 점차 증가하는 동성 간 성범죄, 동성 간 성추행도 유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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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성범죄 이야기] 점차 증가하는 동성 간 성범죄, 동성 간 성추행도 유죄 인정
  • 이현중 변호사
  • 승인 2018.11.14 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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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을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행위를 한다면 강제추행죄가 인정될 수 있음에는 의문이 없다. 그런데 만약 동성 간에 그러한 행위가 이루어진다면 처벌받을 수 있을까? 형법은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그 주체와 객체에 별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늘어남에 따라 형사사건화가 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동성 간의 성범죄가 문제되는 경우도 증가하였다. 예전에는 군대 내에서의 병사 간 추행만이 문제되는 정도였는데, 군대가 아닌 일반인 사이에서도 이러한 동성 간 성범죄가 문제될 수 있다.

 

최근 대학 MT에서 술에 취해 잠든 동성 신입생의 성기 주변 등에 치약을 바른 혐의로 대학생 등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의도로 이루어진 것이며 실제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의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와 같은 동성 간 성범죄의 경우 어떠한 근거로 처벌될 수 있으며, 그 처벌의 한계와 수위는 어느 정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성범죄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더앤 법률사무소의 이현중 대표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았다.

 

문: 동성 간에 성추행을 하여도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건가요? 강제추행죄는 이성 간에서만 인정되는 것이 아닌 건지 궁금해요.

 

답: 형법상의 강제추행죄는 단순히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 모두 가해자가 될 수 있고 반대로 남성과 여성 모두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실제로 여성이 남성을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주장하여 사건화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결국 남성이 남성을 추행하거나, 여성이 여성을 추행하는 등 동성 간에도 강제추행죄는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 MT에서 단순히 장난으로 성기에 치약을 바르는 등의 행위도 강제추행으로 볼 수 있는 것인가요? 예전에는 그런 장난을 많이 했다고 들었는데 범죄가 되는 것인가요.

 

답: 성기에 치약을 바르는 행위는 실제로 피해자에게 ‘부끄러움’을 주기 위한, 즉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법원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성적인 만족을 얻을 목적은 요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장난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피하기는 힘듭니다. 예전에 그러한 장난이 종종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성기에 치약을 바르는 행위가 용인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문: 동성 간 성추행이 문제되는 경우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이성 간에 이루어진 사건과 차이점이 있나요.

 

답: 강제추행이 이성 간에 이루어졌든 동성 간에 이루어졌든 그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동성 간의 성추행의 경우에는 권력관계 등을 바탕으로 상급자가 하급자를 상대로 하는 지속적인 강제추행 행위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은데, 그러한 특수성에 비추어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인 고통을 느꼈다고 인정된다면 오히려 더욱 강력하게 처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군인 간에 일어난 일이라면 더욱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게 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문: 동성 간에 성추행 사건이 문제된다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답: 동성 간 성추행 사건도 일반적인 성범죄 사건처럼 취급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이로 인하여 유죄 판결을 받게 될 경우 신상정보등록 등 불이익한 보안처분도 이성 간의 성추행 사건의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단순히 장난으로 한 것이니 별 문제 없을 것이라고 안일하게 대처하였다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나오게 될 수도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확실하게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현중 변호사는 경찰대를 거쳐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법무법인 세종을 거쳐 현재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 자문위원 및 강남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을 역임하고 있다.

이현중 변호사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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