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송치용 의원 "학교현장 비정규직 영어회화전문강사 부당처우는 잘못" 대안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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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송치용 의원 "학교현장 비정규직 영어회화전문강사 부당처우는 잘못" 대안마련 촉구
  • 정양수 기자
  • 승인 2018.11.13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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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용 경기도의원.

[KNS뉴스통신=정양수 기자]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송치용 부위원장(정의·비례)이 12일과 13일 이틀동안 안양과천·수원교육지원청에서 이어진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연이어 학교 내 비정규직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이 겪는 부당한 처우에 집중질의하며 고용안정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송치용 부위원장은 "안양지역에서 발생한 신규채용시험부당해고 3건 모두 부당해고라는 지역노동위원회의 판결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결과를 번복하거나 시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해고는 개인 몫으로 돌리고 부당한 해고자를 소송으로 내모는 처사"라고 언성을 높였다.

송 부위원장은 "영어회화전문강사가 작년 무기계약직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도교육청이 고용 안정을 권고한 바, 4년 만기인 영어회화전문강사가 향후 신규채용시험에서 부당처사를 겪지 않도록 당부한다"며 지원청의 노력을 환기시켰다.

또한, 송 부위원장은 "여러 지역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에 대해 고용 불안을 야기하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일어난 것을 방조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영어회화전문강사를 대상으로 인권침해발언을 한 광명의 영어수석교사와 교육과정설명회, 광명시 영어캠프장학지원회 등에서 나온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의 지위에 대한 해고위협발언 등 사례에 근거해 비판했다.

송치용 부위원장은 "인성교육 중시는 경기교육의 신념이다. 학교가 민주적으로 운영돼야 우리 학생들이 제대로 보고 배워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다"며 "학교 현장에서 비정규직 교원들이 부당한 고용 불안과 인권 침해를 더 이상 겪지 않도록해야 한다고 재차 확인했다.

 

 

 

정양수 기자 ys92k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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