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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로 매일 13명 사망…주류광고서 음주장면 금지 등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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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로 매일 13명 사망…주류광고서 음주장면 금지 등 기준 강화
  • 김린 기자
  • 승인 2018.11.13 1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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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음 <사진=KNS뉴스통신 자료>

[KNS뉴스통신=김린 기자] 보건당국이 음주 폐해 예방을 위해 금주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주류광고에서 광고모델이 술을 직접 마시는 장면을 금지하는 등 관련 규제를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음주 조장 환경 개선, 절주 실천을 위한 지원 환경 조성, 알코올 중독자 치료·재활서비스 및 음주 폐해 예방 인프라도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음주폐해예방 실행계획’을 13일 발표했다.

알코올은 1군 발암물질(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이며 중독물질로 음주로 인해 매일 13명이 사망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알코올성 간질환 등 알코올 관련 사망자수는 지난해 기준 총 4809명으로 나타났다.

폭음 등 성인의 문제 음주행태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청소년 음주도 증가 추세다. 

지난해 성인의 고위험 음주율은 14.2%로 전년 대비 0.4%p 증가했다. 올해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6명 중 1명(남학생 18.7%, 여학생 14.9%)은 한 달 내 음주 경험, 10명 중 1명(남학생 9.1%, 여학생 8.6%)은 월 1회 이상 위험음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흡연, 비만보다 더 많고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의료비와 생산성 손실액 등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9조 4000억 원에 달한다. 

알코올 관련 질환 전체 사망자수(명) <자료=통계청>

‘음주폐해예방 실행계획’에 따르면 공공기관, 의료기관, 아동·청소년시설 등 금주구역 지정이 추진된다. 청사·의료기관·도서관 등 공공성이 높거나 어린이집·학교 등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해 음주행위와 주류 판매를 금지한다.

담배광고에 비해 광고기준 금지 수준이 매우 제한적인 주류 광고기준도 강화한다. 

주류 광고 시 ‘술을 마시는 행위’ 표현을 금지해 광고모델이 술을 직접 마시는 장면이나 소리를 통해 음주를 유도하거나 자극하는 표현을 할 수 없다.

미성년자 등급 매체물 방송 전후의 주류광고와 광고 노래 금지를 TV·라디오의 방송매체에 국한하지 않고 다른 광고매체에도 적용하고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류광고 금지시간을 DMB·데이터 방송, 실시간방송프로그램(IPTV)에도 적용한다.

최근 3년간 미디어 속 음주장면 추이 <자료=한국건강증진개발원>

과음경고문구는 주류 용기 외에도 주류광고 자체에 직접 표기하도록 한다. 담배광고 금지기준과 같이 주류회사 행사 후원의 경우 제품 광고를 금하고 후원자 명칭만 사용한다. 담배광고가 허용되는 국제선 항공기, 여객선을 제외하고 현행 지하도, 공항, 항만, 자동차, 선박 등의 교통시설이나 수단에도 주류광고를 금지한다.

이 밖에도 소주·맥주를 기준으로 술 한잔에 담긴 순 알코올 함량(g)을 정한 ‘표준잔’을 제시하고 음주 기준을 중심으로 ‘절주권고안’을 개발해 알리는 등 절주 실천을 위한 지원환경을 조성한다. 

중독자 치료·재활서비스 강화를 위해서는 알코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확대하고 중독 회복자 상담가 양성·지원, 알코올 중독자에 특화된 ‘동기강화 포괄치료’ 프로그램을 개발·도입하는 한편 전문 정신재활시설도 확충한다.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이번 음주폐해예방 대책 추진을 통해 음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청소년 등 음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린 기자 gr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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