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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 의사 3인 법정구속 관련 입장 표명..."의사협회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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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 의사 3인 법정구속 관련 입장 표명..."의사협회 지지"
  • 김해성 기자
  • 승인 2018.11.13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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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의 진료를 보호해주는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반드시 필요

[KNS뉴스통신=김해성 기자] 최근 오진으로 8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 3인의 법정구속에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가 입장을 표명했다.

치협 김철수 협회장은 “응급실 의료인은 전쟁터에서 질병이라는 적군을 걸러내는 최전방 보초병과 같다. 보초병이 칠흑 같은 어둠속에서 침입한 적군을 식별하지 못하고 적군이 아군 한 명을 살해하고 도망갔다고 하여, 보초병을 감옥에 가두고 사형선고를 내린다면 보초병을 자원할 군인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억지로 세운 보초병마저 첨단 레이저 장비, 음파탐지기, 열적외선 탐지기 등을 지급해야 보초를 서겠다고 할 것”이라며 “응급실 의사의 오진에 대한 책임을 너무 가혹하게 묻는다면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는 사라질 것이고, 가벼운 질환에도 진단에 필요한 각종 정밀검사에 시간과 비용을 할애하여 과잉진료의 덫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김철수 협회장은 “국가는 의료인에게 면허를 부여하여 일선 현장에서 질병과 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사명을 대신하게 했다. 일선 의료인이 고의적, 비윤리적 의료행위 없이 최선의 노력을 하더라도 오진은 항상 발생할 수 있고 최악의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는 것이 가슴아픈 현실이다. 그러나 면허를 부여한 국가가 모든 책임을 의료인에게만 떠넘기고 의료인에게는 사형선고와도 같은 형벌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치협은 “국가는 일선 의료인의 오진 가능성을 인정해주어야 하며, 이 때에도 의료인을 보호할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최선의 진료를 보호해주는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을 지지한다”고 거듭 밝혔다.

김해성 기자 master@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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