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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구제역‧AI 매몰 보상금 최대 8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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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구제역‧AI 매몰 보상금 최대 80% 지원
  • 이희원 기자
  • 승인 2011.05.06 1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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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체계 개선안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축산업 허가제 실시할 것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6일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세부방안’을 확정‧발표하고 향후 구제역이나 AI가 발생으로 매몰 처분이 불가피한 축산농가에 대해 정부가 책임 혹은 의무준수 위반 정도를 살펴 최대 80%까지 감액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내년 전업 규모의 2배 수준 이상인 대규모 축산농가를 시작으로 2013년에는 전업농, 2014년에는 준 전업농에 이어 2015년 모든 가축사육농가로 확대해 축산업 허가제를 실시할 예정으로 고용인이 외국인인 경우 고용신고나 소독의 의무를 위반 했을 시 질병 발생에 대한 감액지급이 취소되며 더불어 허가 역시 취소된다.

전업농은 농업소득 6천만원을 기준으로 설정된 것으로 소는 50마리, 돼지는 1천마리, 닭은 3만마리, 오리는 5천마리가 그 기준이다.

이번 방안의 발표로 향후 구제역이나 AI와 같은 가축 질병으로 매몰처분 시 의무 위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이 차등 지급되며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실시되며, 올해 신규축산농가에 대해서는 바로 기준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희원 기자 kate@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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