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국민생활과 밀접한 겨울철 필수품인 난방용품과 운동용품 등의 안전관리를 위해 통관단계의 안전성검사가 강화된다.
관세청은 12일부터 오는 12월 21일까지 6주간을 ‘겨울철 난방용품 특별 통관관리기간’으로 정하고 국가기술표준원과 협업해 통관심사 및 안전성 검사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겨울 계절용품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불법‧유해 물품의 수입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기난로, 손난로, 전기장판 등 난방용품과 스키, 스케이트 등 겨울 스포츠 용품 등 국내 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위주로 국민안전을 위해 수입통관 심사와 검사를 강화해 불법·유해물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로 했다.
또한, 연말연시 장식 용도로 사용되는 조명류에 대해서도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성 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난방용품은 겨울철 필수품으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화재 등 대형 재난 사고 및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안전성이 확인된 물품만이 반입 되도록 통관단계에서 관리가 매우 중요한 품목이다.
관세청은 불법유해 난방용품의 반입‧유통을 예방하기 위해 세관검사 비율을 높이고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성 검사·승인을 받은 물품인지 여부 △안전성 검사·승인받은 제품과 동일한 물품인지 여부 △원산지 적정 표시 및 상표권 침해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한다.
특히, 해당 수입물품이 국민건강·안전을 위해하는 불법유해물품으로 확인될 경우 반송, 폐기, 수사 및 고발의뢰 등 관련법령에 따라 수입자 및 유통자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수입업체들이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안전성이 입증된 물품을 수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