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전민 기자] 故 윤창호 씨를 술에 취해 자신이 몰던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구속됐다.
11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피의자 A씨(26)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사안이 중요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9월 25일 부산 해운대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건널목에 있던 윤창호 씨(당시 상병)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민 기자 jop22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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