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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표준지공시지가 3.14%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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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표준지공시지가 3.14% 상승
  • 김덕녕 기자
  • 승인 2012.02.28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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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덕녕 기자]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평가한 전국의 표준지 50만 필지의 적정가격을 24일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9일자로 공시(관보 게재)한다고 28일 밝혔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약 3,143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되며,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기준과 부담금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공시가격을 총가액(㎡당가격×면적)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 1년간 전국은 평균 3.14%, 수도권은 2.92%, 광역시는 3.26%, 시․군은 4.0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시․도는 울산(5.93%)과 강원(5.46%), 경남(4.33%) 등이며, 광주(0.72%)와 인천(1.64%), 대전(2.69%), 경기(2.71%) 등은 전국 평균보다 낮게 상승했다.

시․군․구의 경우 전국 251개 지역이 모두 전년대비 상승했으며, 그 중 152개 지역이 전국 평균변동률(3.14%) 이상, 99개 지역이 평균 이하로 나타났다.

변동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은 경남 거제시(14.56%), 강원 평창군(12.74%), 충남 연기군(9.74%), 경북 예천군(9.32%), 강원 화천군(9.14%) 등이며, 자연환경보전지역(7.28%)과 농림지역(6.27%)의 표준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게 상승한 반면, 주거지역(2.43%)과 상업지역(3.17%)이 상대적으로 낮게 상승했다.

전국의 최고가 표준지는 서울 중구 충무로 1가 24-2번지로 지난 해(6,230만원)보다 4.3% 상승한 ㎡당 6,50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최저가 표준지는 경남 하동군 화개면 범왕리 소재 임야로 지난 해(120원)보다 8.3%상승한 ㎡당 130원으로 나타났다.

올해 표준지공시지가는 지난 해 9월부터 약 6개월간 한국감정원 및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1,350명이 직접 조사․평가했으며, 소유자, 시․군․구의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2.24)를 거쳐 결정․공시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또는 표준지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29일부터 3월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내에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해양부(부동산평가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김덕녕 기자 kd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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