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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법률 ‘톡’] 사실혼 관계의 성립과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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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법률 ‘톡’] 사실혼 관계의 성립과 해소
  • 양지현 변호사
  • 승인 2018.11.14 0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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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법률사무소=양지현 변호사] 결혼 한 이후에도 이런 저런 바쁜 일들로 혼인신고를 마치지 못하거나, 서로에 대한 확신이 생길 때까지 혼인신고를 미루는 부부들이 꽤 있다. 아마도 혼인신고를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헤어지는 과정도 그 절차가 간편하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어느 정도는 맞는 이야기이나,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기에 사실혼 관계의 성립과 해소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일단 사실혼이란 사실상 부부로서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단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혼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를 의미한다. 그렇다고 하여 동거를 하거나 아이를 출산했다고 해서 무조건 사실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혼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의사가 합치해야 하고,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어느 정도를 의미하는 것인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예를 들어 甲남과 乙녀가 각자 이혼을 한 뒤, 연애를 하다가 동거를 시작했고, 종종 지인들을 집으로 초청하여 식사를 하곤 했으나 결혼식을 올리거나 혼인신고를 하지는 않은 상황을 가정해보자. 乙녀는 약 3년간의 동거 끝에 사실혼관계의 파탄에 대한 책임이 甲남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자료를 청구했다. 법원은 위 사례에서 두 사람이 서로의 가족들과 어느 정도 교류를 한 점이 인정되기는 하나, 결혼식을 올리거나 적어도 그 가족들을 모아 놓고 결혼을 이야기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각자의 전혼 자녀들이 서로를 아버지나 어머니로 부르지도 않았던 점, 명절 등 기념일에 가족들이 모이는 등 교류를 한 흔적도 엿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단순히 위와 같이 동거생활을 약 3년간 유지해 왔다는 점 등 만으로는 원. 피고 사이에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영위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단했다.

그렇다면 사실혼 관계는 어떻게 해소될 수 있을까? 일단 사실혼 관계도 부부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권리의무관계는 법률혼 관계와 마찬가지로 적용되나,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여 인정되는 효과는 적용될 수 없다. 즉,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가 혼인을 하더라도 법률상 중혼이 성립하지 않고, 배우자의 상속권도 인정되기 어려운 것이다.

이에 더하여, 법률혼과 달리 사실혼 관계는 당사자들의 의사만으로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소될 수 있다. 쌍방의 합의가 없더라도 당사자 일방이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는 아무리 오랫동안 부부공동생활을 유지했다고 하더라도 일방의 의사에 의해서 해소될 수 있고, 그 상대방은 예기치 않게 혼인관계의 파탄을 맞게 될 수 있다.

다만, 사실혼 해소의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파기한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법원은 이 때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혼의 원인에 준해서 판단하고 있다. 또한 이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실혼 관계의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도 가능하므로 사실혼과 법률혼의 차이 및 그 법적 효과를 충분히 숙지하여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편집자 주>

양지현 변호사<사진=YK법률사무소>

■ 양지현 변호사

서울교육대학교 졸업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석사

변호사시험 합격

현)YK법률사무소 변호사

양지현 변호사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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