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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판부 설치 놓고 안철상 vs 박주민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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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판부 설치 놓고 안철상 vs 박주민 '설전'
  • 박정민 기자
  • 승인 2018.11.09 08: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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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상 "특별재판부…사법부 독립 침해 가능성"
박주민 "재판장 5/7가 사법농단 연루자"
안철상 처장

[KNS뉴스통신=박정민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일어났던 사법농단을 다룰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8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과 특별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한 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설전이 오고갔다.

안철상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질의에서 "헌법상 근거가 없고 사법부 독립 침해 가능성이 있다"며 특별재판부 설치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국회에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의견서에는 ▲특별재판부의 대상사건 범위가 넓어질 우려가 있고, ▲사법농단 사건에 대해서만 제척사유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은 불공평하고, 현재 회피·기피제도를 활용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특별재판부가 헌법상 근거가 없고 법률이 정한 법관에 해당하지 않으며 ▲국민참여재판 강제는 '법관들만 판단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박주민 의원

과거 제1·2·3공화국 당시 설치됐던 특별재판부에 대해 안 처장은 "헌법 부칙에 근거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고, 이에 대해 박주민 의원은 "당시 특별재판부는 국회에 설치 됐으며 재판부에는 국회의원이 포함돼 더 정치적이었다"며 헌법에 근거를 두지 않았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어 안 처장은 "사법농단 재판에서만 제척사유를 확대하는 것은 불공평하고, 현재의 회피 및 기피 제도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못박았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지난 5년간 전국 법원에 총 802건의 기피신청이 제기됐으나 단 2건만 인용됐고, '삼성 충성 문자'로 논란이 된 강민구 부장판사가 이부진·임우재 이혼사건 항소심 재판장을 맡고도 기피신청이 인용되지 않았다"며 반박했다.

박주민 의원은 이어 "사법농단 사건 배당가능성이 높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재판장 7명 중 5명이 이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았다"며 5/7 확률을 강조했다. 아울러 서울고법 14개 형사부 판사 42명 중 17명이 공정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안철상 처장은 "사건 배당과 관련해 외부인이 참여한다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다시 한 번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정민 기자 passio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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