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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폭력 제도개선 위한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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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폭력 제도개선 위한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진행
  • 오영세 기자
  • 승인 2018.11.09 0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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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 ‘학교 자체 종결제’ 반드시 도입 필요...‘경미한 학교폭력 판단기준’ 대안제시
‘학폭위 교육지원청 이관도 심각히 검토해야’ 주문
▲ 전문가·이해관계자 참여단 운영과정 및 진행 일정 (자료=교육부)

[KNS뉴스통신=오영세 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가 학교폭력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오는 10일부터 1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는 학계 연구자, 민간 전문가, 학교폭력 대응 경험이 풍부한 교원 등 약 30명으로 구성한 전문가·이해관계자 참여단을 중심으로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해 학교 차원의 자체종결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 가해학생 조치사항 중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학생부에 기재 하지 않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교육부가 제시한 학교 자체종결 권한의 경미한 학교폭력사항은 △2주 미만의 신체·정신상의 피해 시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복구된 경우 △지속적인 사안이 아닐 것 △보복행위가 아닐 것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가해학생 조치사항 중 △1호(서면사과) △2호(접근금지) △3호(교내 봉사) 등 경미한 사항은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전문가·이해관계자 참여단은 총 7개 집단(학계, 행정·민간·법률 전문가, 교원, 학생, 학부모)으로 각 집단 참여자는 공신력 있는 유관단체,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구성했다. 특히 교원과 학부모 등 학교폭력 대응 경험이 풍부한 학교 구성원의 참여를 통해 논의의 현장 적합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전문가·이해관계자 참여단 선정 기준 (자료=교육부)

11월 10일부터 18일까지 상호 학습과 토론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참여단의 논의는 17, 18일 1박 2일 일정으로 분임별 토의와 전체토론을 진행해 상호 합의점을 탐색하고 학교폭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학교폭력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일반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문조사도 추진된다. 설문조사는 학교 자체종결제와 학생부 미기재 방안에 대한 국민의 선호를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찬성·반대 이유도 함께 파악함으로써, 학교폭력 제도 개선안에 대해 추가로 보완해 나가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교육부는 정책결정에 있어 전문가·이해관계자 참여단이 논의한 내용을 경청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할 계획이지만 최종 정책방향은 교육부가 전문가·이해관계자 논의 결과, 설문조사 결과 및 그간의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의 교육적 기능 강화, 피해학생 보호 및 학생 생활지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 자체종결 권한 부여는 법률 개정 사항이므로 국회에서의 다양한 논의도 충실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은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학교 자체 종결제’도입 방안을 발표한 데 대해 환영한다"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충분한 검토를 거쳐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교총은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초기에 교육적 차원에서 원만히 해결이 가능함에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폭법)상 무조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 보고해 학폭위를 개최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무거운 책임을 교원에게 전가함에 따라 학교차원에서의 자율적·교육적 조정능력을 상실하게 만들어온 점을 누차 지적해왔다”며 “사안의 경중에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학폭위를 개최하도록 하고 징계와 처벌 중심으로 처리하기보다는 화해를 통한 관계회복과 학생들에 대한 교육적 선도로 학교폭력을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교총이 이미 주장한대로 ‘학교 자체 종결제’를 반드시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제시한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한 조건(기준)이 비교적 단순하고 상세한 내용이 부족해 실제 적용 시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경미한 학교폭력의 판단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근본적으로 학교와 교원이 학생교육과 교수-학습 연구 등 학교교육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학폭위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것도 심각히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음은 한국교총이 대안으로 제시한 ‘경미한 학교폭력의 판단기준’이다.

① 가해행위로 인해 피해학생에게 신체·정신상의 피해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재산상의 피해가 없거나 즉각적인 복구가 이루어졌을 경우

② 가해학생이 즉시 잘못을 인정하여 피해학생에게 화해를 요청하고, 이에 대해 피해학생이 화해에 응하는 경우

③ 제3자가 신고한 학교폭력 사안이 오인신고인 경우

④ 학교폭력 의심사안이 학교폭력이 아닌 경우

⑤ 그 밖에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오영세 기자 allright5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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