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일 도의원, 경상북도교육청 민간위탁 집중 지적..."관련 조례 시급히 마련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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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일 도의원, 경상북도교육청 민간위탁 집중 지적..."관련 조례 시급히 마련하겠다"
  • 안승환 기자
  • 승인 2018.11.09 0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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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교육발전을 위한 사무위탁 기본조례 발의를 공표
경상북도 제304회 제1차 정례회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날선 지적
“교육감의 법적 권한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가 갈수록 늘고 있다"
사진=조현일 도의원 

[KNS뉴스통신=안승환 기자] 경상북도의회 조현일 의원(경산, 자유한국당, 교육위원회, 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은 지난 7일 경상북도 제304회 제1차 정례회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상북도교육청이 민간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고 있는 사무 중 상당수가 관련 조례에 근거도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현일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2017년부터 2018년동안 병원, 학교 및 화상강의 운영지원 등 전체 54건, 46억 5천만원 정도가 근거 없이 민간에 위탁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교육감의 법적 권한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가 갈수록 늘고 있지만 교육청은 사무위탁에 대한 지도감독이나 평가 등 사후관리 규정 없이 방치하는 수준이다”라고 일침을 놨다.

이어 조현일 의원은 “도교육청 사무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려고 할 때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사무위탁에 대한 근거라고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도록 규정하는 사무위탁의 근거라고 할 수 있는 개별조례의 내용이 있다” 하지만, “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사무의 지도감독 및 사무편람 제공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내용의 기본조례 제정이 또한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의원은 “의원입법을 통해서라고 위탁사무에 대하여 제도적으로 관리토록 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사진=경상북도의회

이번 행정감사에서 경북도육청은 2017년 및 2018년도에 『예술강사 지원』 사업 등 407개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으며 예산은 총 489억 3천 3백만원에 이른다고 밝혀졌다.

이어 교육청이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 위탁에 대한 기본조례에는 ‘경상북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필수요건’으로 하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외국인초청 세계이해교육 등 다양한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는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 도의회에 민간위탁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상황으로 절차와 원칙을 도민의 눈높이에서 들여다본다.

조현일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교육청의 각종 사업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면서 “교육현장에서 직접 수집한 자료와 주민여론 등을 면밀히 검토해 집행부 사업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입법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승환 기자 no1new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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