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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태송, 복잡한 회계업무부터 단순 경리사무까지 합리적인 경리대행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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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태송, 복잡한 회계업무부터 단순 경리사무까지 합리적인 경리대행서비스 제공
  • 이정목 기자
  • 승인 2018.11.0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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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이정목 기자] 많은 중소기업이 세무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다. 세법 및 회계 지식을 갖춘 전문가를 고용하기에는 회사 사정에 비해 급여가 높고, 사업주가 직접 배워가며 일하는 것 역시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2019년부터 최저임금은 190만 원가량으로 늘어난다. 당장 영업적 투자가 급급한 소규모 기업에 경리직원이라는 현실의 벽은 높기만 하다.

이러한 사정으로 세무 시장에는 경리대행 서비스를 찾는 사업자가 늘어나는 추세다. 경리대행은 뜻 그대로 회사의 세무, 회계만을 아웃소싱하는 것을 의미한다. 세금계산서 대리 발급을 비롯해 회계 처리나 미수금 관리와 같은 경리직원의 업무 대부분을 위탁한다. 담당자가 월 1~2회 가량 사업장으로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정리하고, 매출대금을 이체하지 않은 거래처에게 추심 연락을 돌리기도 한다.

경리대행에 따른 수수료는 월평균 60만 원 선. 직접 고용에 비해 사대보험과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이 크게 절약될 뿐 아니라 적은 비용으로 경리 및 회계 분야 노하우를 갖춘 전문가를 고용할 수 있어 수요가 높은 추세다. 경리대행은 주로 세무사 및 회계사 사무소에서 이뤄지며, 세무 전문가에게 맡길 경우 고급 결산업무를 비롯해 절세 상담까지 한번에 이뤄진다는 장점도 갖췄다.

경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무사무소 역시 고객 충성도를 높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경리대행 서비스를 통해 만족감을 얻은 고객으로부터 더 큰 신뢰를 받기 때문. 기존의 단순 기장 서비스에서 진화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도, 세무사무소도 모두 윈윈할 수 있다.

태송세무회계사무소의 황보경 세무사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뿐만 아니라 구리, 남양주, 하남 등 지역을 불문하고 경리업무가 생소한 초기 사업장일수록 문의가 많아 처음부터 아웃소싱을 찾으시곤 한다”며 “그러나 같은 세무회계 사무소라고 할지라도 경리대행 범위는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사무소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전했다.

이정목 기자 admin@jmgrou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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