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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 발급 혐의 6,695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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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 발급 혐의 6,695건 적발
  • 김덕녕 기자
  • 승인 2012.02.27 1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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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시=김덕녕 기자]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은 원도급업체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현황을 조사해, 이중 보증서 미 발급 혐의가 있는 6,695건(1,414개 업체)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사실관계 조사 및 시정명령 등 처분토록 통보했다고 27일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14일부터 16일까지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통해 하도급공사가 진행 중인 총 2만 5,221건의 보증서 발급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중 26.5%인 6,695건이 미 발급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실조사를 해 보증서 미 발급으로 확인되면 해당 건설업체에 보증서를 조속히 발급하도록 시정명령을 하게 되며, 해당 건설업체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영업정지(6월 이내) 처분을 하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분기별로 발급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를 하는 등 원․하도급자간의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을 통해 하도급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덕녕 기자 kd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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