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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학습동아리, '숨은 재산 2억원 ' 찾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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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학습동아리, '숨은 재산 2억원 ' 찾아내
  • 이건수 기자
  • 승인 2018.11.08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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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재산 찾기' 학습동아리, 교육감 소유 누락재산 19필지 7531㎡ 발굴
- 교육제도 변천 과정에서 누락

 [KNS뉴스통신=이건수 기자] 충북도교육청 재산담당 공무원들이 도교육청도 존재를 몰랐던 교육감 소유 숨은 재산을 찾아내는 성과를 올렸다.

충청북도교육청은 도교육청 학습동아리 ‘숨은 재산 찾기’가 누락돼 있던 토지 19필지, 공시지가 기준 2억 1천여 만원의 재산을 찾아냈다고 7일 밝혔다.

도교육청 재무과와 지역교육지원청 재산담당 공무원으로 처음 구성된 ‘숨은 재산 찾기’ 동아리(회장 홍종민)는 지난 4월부터 학교 인근 토지현황을 전산 전후 자료를 분석하는 등의 방법으로, 충북교육청 재산으로 추정되는 19필지 7531㎡의 누락 토지를 발굴했다. ‘

이 중 17필지 6,836㎡는 충청북도교육감으로 소유권을 이전했고, 나머지 2필지 695㎡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추진 중이다.

도교육청이 그동안 이들 토지를 관리하지 못했던 것은 교육제도의 변천 때문이다

이들 땅은 1991년 3월 8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정 이전에는 시·군 토지대장에 '학교비', '학교조합', '공립 보통학교' 등 명칭으로 올라 있었다.

일제 강점기 때는 1면 1교로 학교의 수가 적어 시장․군수 산하에 '학교비'라는 특별회계를 두어 교육 재정을 관리했다.

이후, 교육제도의 변화로 그 소유가 시·군→교육위원회·교육구→시·군→교육위원회·교육장→교육장→교육감으로 바뀌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숨은 재산 찾기'의 활동으로 이번에 교육감에게 제대로 이전되지 못했던 땅을 찾은 것이다.

홍종민 동아리 회장은 “숨은 재산 찾기 동아리가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재정 증대에 기여했다.”며, “재산담당 공무원들이 공유재산 관리의 중요성을 깨닫는 계기도 됐다”고 말했다.

충북교육청 박경환 재무과장은 “앞으로도 누락된 교육용 재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재산 보호와 부족한 자체 재원 확보에 주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건수 기자 geonba@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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