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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눈] 미성년자도 자유롭게 이용하는 채팅 어플, 성매매 창구로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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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눈] 미성년자도 자유롭게 이용하는 채팅 어플, 성매매 창구로 전락
  • 이현중 변호사
  • 승인 2018.11.08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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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이 성매매의 온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일부 어플리케이션은 본인의 인증도 거치지 않고 프로필을 설정하여 랜덤 채팅을 할 수 있게 디자인되었는데, 문제는 청소년의 경우도 성인 인증 없이 위와 같은 채팅 어플을 자유롭게 이용하면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 SNS 서비스를 이용한 성매매 문제는 예전부터 제기되었는데, 위와 같이 청소년도 이용할 수 있는 채팅 앱을 이용한 성매매가 확대됨에 따라 청소년이 성매매에 노출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간혹 누구의 권유도 없었는데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성매매에 나서는 경우도 존재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성매매 자체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알선법)에 의해 처벌되는 위법행위로 규정되어 있지만, 특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등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이는 성인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와 유사한 처벌수위이다.

 

채팅 어플을 통하여 성매매를 하였거나 하다가 적발된 사안에서, 성매매 여성이 청소년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아청법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도 다수 있다. 특히 아청법은 아동이나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미성년자를 유인하거나 성매매를 할 것을 권유한 자도 처벌하고 있으므로, 미성년자와 성매매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는 하였지만 성관계를 하지는 않았다고 하여 처벌을 피할 수도 없다.

 

특히 법원은 미성년자가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에도 그러한 미성년자에게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등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면 아청법의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처벌된다고 하며, 미성년자임을 인식하고 성매매를 권유했다면 미성년자가 이를 받아들였는지 여부나 미성년자에게 성매매 의사가 원래부터 있었는지 여부는 위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한다.

 

더앤 법률사무소의 형사사건, 특히 성범죄 전문 변호사인 이현중 대표변호사는 “아청법위반죄, 특히 청소년성매수는 상당히 무거운 죄이므로 수사 초기에 전문 변호인과 상담하여 빠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좋다.”며 “특히 채팅 어플에서 만난 성매매 여성이 미성년자인줄 몰랐다는 사실은 주장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므로,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미성년자 성매매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여야 위와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현중 변호사는 “아청법위반은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평가되며, 유죄판결을 받게 될 경우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나 전자발찌 부착 등 불이익한 처분의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혼자 대응하려고 하는 것보다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얻어 수사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한다.

 

이현중 변호사는 경찰대를 거쳐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법무법인 세종을 거쳐 현재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 자문위원 및 강남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을 역임하고 있다.

 

 

이현중 변호사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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