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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회사 공정경쟁 저해' 공익신고자에 보상금 1억여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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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회사 공정경쟁 저해' 공익신고자에 보상금 1억여원 지급
  • 김린 기자
  • 승인 2018.11.07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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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15명에 보상금 등 1억 3882만원

[KNS뉴스통신=김린 기자] 식품회사의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1억여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모두 15명의 공익신고자에게 1억 3882만 원의 보상금·구조금을 지급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들어온 수입액은 9억 8837만 원에 달한다.

이번에 가장 많은 보상금인 1억 220만 원을 받은 신고자는 ‘식품회사에서 대리점 점주들에게 매월 목표를 주고, 목표 미달성시 계약해지를 종용하며, 제품판매 가격 및 영역구역을 지정해 대리점 운영을 곤란하게 하고 있다’며 권익위에 신고했다.

권익위로부터 신고내용을 넘겨받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식품회사에 시정명령을 하고 과징금 7억 6200만 원을 부과했다.

이 밖에도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한 마트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772만 4000원, 치료효과 보장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의료광고를 게시한 안과의원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468만 7000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부정·불량식품을 제조한 회사를 신고하고 신변의 위협으로 이사를 한 신고자에게는 이사비용 등으로 186만 원의 구조금이 지급됐다.

김재수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공익침해행위가 점점 지능화·은밀화돼 적발이 어려운 만큼 공익신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익신고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보상금 등을 지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린 기자 gr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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