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파주 운정3지구, 마구잡이식 공사 '물의'… LH, 관리감독 부실 '도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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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파주 운정3지구, 마구잡이식 공사 '물의'… LH, 관리감독 부실 '도마위'
  • 김정기 기자
  • 승인 2018.11.07 13: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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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 1-2호선 공사현장, 시방서 규정 무시 over size 암석 성토재 사용
문발천에 흙탕물 콸콸, 폐기물 방치도… LH, "조속히 시정조치 하겠다"
최대치수가 600mm를 초과한 over size 암버력으로 성토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파주 운정3지구 1-2호선 조성공사 현장.<사진=김정기 기자>

[KNS뉴스통신=김정기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시행하는 경기 파주시 운정3지구 택지조성공사 현장이 공사 시방서 규정을 무시한 채 마구잡이식 공사를 강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게다가 이 현장은 도로 성토공사 구간 내에 다량의 건설폐기물을 방치하고 있어 성토공사 시 폐기물이 매립될 우려를 낳고 있는가 하면, 현장에서 방류시킨 것으로 추정되는 고탁도 흙탕물이 인근 문발천을 뒤덮는 등 수질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공사 현장을 관리 감독해야 할 LH는 이런 사실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등 현장 관리 감독이 매우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6일 오전 11시경 파주 운정신도시 3지구 택지조성공사 현장 인근에 흐르는 문발천에는 주변 공사장에서 방류된 것으로 추정되는 고탁도 흙탕물이 하천을 뒤덮은 채 수질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6일 파주 운정3지구 인근에 흐르는 문발천에 고탁도 흙탕물이 방류돼 수질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사진=김정기 기자>

토사 유출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고탁도 흙탕물은 수질 오염은 물론 하천에 서식하는 물고기 아가미에 토사 등의 이물질을 부착시켜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는 등 하천의 수생태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더욱이 운정3지구 대주 1-2호선 조성공사 현장은 성토공사 구간 내에 각종 성상이 혼합된 수백t 가량의 건설폐기물을 보관기준 조차 무시한 채 현장에 수북이 방치하고 있어 주변 환경오염은 물론 성토공사 시 자칫 매립 가능성마저 우려되고 있다. 

현행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할 경우 성상별·종류별로 재활용 가능성, 소각 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게 덮개 등을 설치해 보관해야 하며,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할 경우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파주 운정3지구 1-2호선 조성공사 현장에 건설폐기물이 보관기준을 무시한 채 수북이 방치돼 있다.<사진=김정기 기자>

특히 이 현장은 도로 성토공사 시 암버력을 성토재로 사용할 경우 암석의 최대치수가 600mm이하여야 하는 공사시방서 규정을 지키지 않고 600mm가 초과된 over size를 성토재로 사용해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추후 발생될 수 있는 지반침하 등으로 인한 부실공사 우려 등 안전 시공에도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LH 파주사업본부 관계자는 "소수의 인원으로 넓은 면적을 관리감독 하다 보니 사업현장 관리에 소홀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며 "암버력 성토 과정에서 암버력은 화성산업에서 공급하고 시공은 중흥토건에서 각각 맡다보니 over size 암석이 일부 반입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시공사에서 공사시방서 규정을 지키지 않고 성토 현장내에 암버력의 최대치수가 600mm를 초과한 over size를 반입한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며 "성토 현장에 반입된 over size 암석은 선별해서 다시 반출 조치하고, 현장에 방치된 폐기물 등 지적사항이 추후 재발하지 않도록 현장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파주시 환경보전과 관계자는 "문발천의 흙탕물 방류 행위와 운정3지구 현장 내에 방치된 폐기물에 대해 현장을 점검하겠다"며 "현장 점검후 위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정기 기자 news08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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