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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이야기] 무혐의 입증 어려운 지하철성추행, 전문 변호사의 도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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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이야기] 무혐의 입증 어려운 지하철성추행, 전문 변호사의 도움 필요
  • 이현중 변호사
  • 승인 2018.11.0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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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서울지하철 내에서 적발된 성추행 등 사건은 1000여 건에 달하였으며, 그 중 대다수는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처럼 성범죄 사건에 대한 무관용 원칙의 적용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장소 성추행 포비아(공포)’를 호소하는 사람도 나타나고 있다.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의도치 않은 접촉으로 성추행범으로 몰릴 수 있다는 걱정에 편하게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이다.

 

A씨는 지하철 9호선을 타고 퇴근하면서 휴대전화로 뉴스를 보던 중, 갑자기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수사대 소속 경찰관에게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체포하겠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A씨가 여성 승객의 엉덩이에 밀착하여 여성을 추행하였고, 동영상까지 촬영하였다는 혐의였다. A씨는 오랜 법정 투쟁 끝에 무죄판결을 받기는 하였지만, 이후 더 이상 지하철을 타지 못하고 30분이나 더 걸리는 버스를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하철성추행 사건은 무죄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성추행 사건의 경우는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도 다른 사건에 비해 그 요구 정도가 약한 경우가 많고, 특히 피해자가 현장에서 신고하여 문제가 제기된 사건은 피의자가 결백을 주장한다고 하여도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지하철 행동수칙’과 같이 지하철 성추행범으로 몰리지 않는 방법도 남성들 사이에서 공유되고 있다.

 

이와 같이 억울하게 지하철 성추행범으로 처벌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성범죄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더앤 법률사무소의 이현중 대표 변호사와 함께 지하철성추행 사건에서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문: 지하철성추행 사건에서 무혐의 입증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지하철성추행 사건은 ‘공중이 밀집한 지하철’내의 사건이라는 점과 ‘성추행’사건이라는 두 가지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혼잡한 지하철이라서 상황을 제대로 목격한 사람을 찾기가 어렵고, 성추행 사건의 특수성 때문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른 사건에 비해 너그럽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하철 내에는 CCTV가 있기는 하지만, 추행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정확하게 찍히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과 피의자의 진술만이 대립하는 경우 대부분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 그렇다면 지하철성추행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을 때 무혐의처분을 받거나, 재판을 받게 되었을 때 무죄가 선고되는 것이 가능한가요?

 

답: 억울하게 지하철성추행범으로 몰리게 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을 때, 초기에 얼마나 대응을 잘 하였느냐에 따라 무혐의처분이나 무죄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특히 재판 과정 등에서 피해자가 추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가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게 된 계기가 수사기관으로부터 ‘피고인이 당신을 추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추행을 당하였다고 생각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등 정황이 있던 경우 무죄판결이 선고된 사례도 있다.

 

문: 만약 피해자가 현장에서 신고를 하는 등으로 문제가 제기되면 무혐의나 무죄판결을 다툴 여지가 거의 없게 되는 건가요?

 

답: 피해자가 현장에서 신고하는 등의 경위가 있다고 하여도 초기에 대응을 확실히 하고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 등을 얻어 적극적으로 사건에 맞선다면 무혐의를 입증하거나 무죄판결을 받게 될 여지도 있습니다. 특히 형사사건에서 진술의 일관성은 그 가치가 높으므로, 억울한 상황이어서 혐의를 부인하고자 하는 경우 자신의 진술을 명확히 하고, 혐의를 당당하게 부인하여야 합니다. 형사피의자는 무죄추정을 받으므로, 필요한 경우 변호사의 입회하에 조사를 받을 것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문: 지하철성추행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 초기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성범죄는 사실관계에 대한 치밀한 분석이 있어야 하고 법적인 부분도 명확히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피의자의 입장에서 혼자 무혐의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건의 유불리와 사안에 대해 최대한 이른 시간 내에 법률전문가와 의논하여 보고, 무혐의를 다투고자 하는 경우 진술의 방향 등을 명확히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등 부분이 있는 경우 전문 변호인과 함께 이를 비롯한 증거를 수집하여 논리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현중 변호사는 경찰대를 거쳐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법무법인 세종을 거쳐 현재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 자문위원 및 강남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을 역임하고 있다.

 

이현중 변호사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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