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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여야정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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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여야정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 철회 촉구
  • 김관일 기자
  • 승인 2018.11.06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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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발표 탄력근로제 확대 여야정 합의 입장 밝혀… 17일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여야정 협의체의 탄력근로제 확대합의에 대해 지난 5일 발표되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주영)이 사회적대화에 찬물을 끼얹는 정치적 야합이라며 합의 촉구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6일 성명을 발표하고 여야정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에 대해 노동계가 요구하는 ILO핵심협약비준과 이에 따른 노조법개정 내용은 빠지고 사용자들이 요구하는 내용만 포함한 것은 정부여당의 노동존중사회 실현에 대한 의지가 흔들리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국노총은 성명에서 여야정 합의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은 2022년12월31일까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을 준비하여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부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탄력근로제는 연장근로 수당 없이 주 52시간까지, 연장근로 포함 시 주 64시간까지 장시간노동이 가능한 제도로 이는 주 52시간 노동시간단축법안을 무력화 시키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국노총은 “우리는 주 52시간 노동시간단축법(연장12시간 포함)이 현장에 제대로 안착도 되기 전에 장시간노동이 가능한 탄력근로제 연장에 합의한 정치권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탄력근로제 확대는 노동자를 추가고용하지 않고 장시간노동으로 해결하려는 사용자들의 오랜 요구사항으로, 따라서 정치권은 노동시간단축으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노동시간 단축법의 기본정신마저 훼손했다”고 꼬집었다.

한국노총은 이와 함께 “정치권이 우리사회에서 정상적인 사회적대화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으며, 정치권은 사회적 갈등을 대화로 풀려는 한국노총의 노력에 재를 뿌리며 노동자들을 또다시 길거리 투쟁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는 여야정이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탄력근로제확대 등 근로기준법개악 저지와 노조법개정과 타임오프 정상화를 위해 오는 17일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는 등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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