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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법 제정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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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법 제정 공청회 개최
  • 신동엽 기자
  • 승인 2018.11.0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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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8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민건강증진 위한 물리치료사법 제정 공청회 포스터 <사진=대한물리치료사협회>

[KNS뉴스통신=신동엽 기자]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물리치료사법 제정' 공청회가 오는 8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명수 의원실(자유한국당, 보건복지위원장), 김상희 의원실(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실(정의당 원내대표, 보건복지위원회)이 주최하고, 대한물리치료사협회(회장 이태식)가 주관하는 이 공청회는 재활보건의료체계 혁신과 변화를 목표로 두고 있다.

5일 대한물리치료사 협회에 따르면 이태식 회장은 “물리치료사 면허제도가 시작된 1963년에 비해 인구 구조 및 질병 양상 등 보건의료환경이 엄청나게 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낡은 틀에 물리치료가 얽매여 제도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물리치료사법 제정을 통해 재활보건의료체계를 혁신하여 미래 사회복지와 연계된 보건의료체계인 커뮤니티케어의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세계물리치료연맹 소속 국가 75개 국가 중 58개국이 물리치료 관련 독립적 법률이 제정되어 있으며, OECD 국가 중 대한민국과 터키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 물리치료 독립 법률이 있다”며 “우리나라도 선진 물리치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 토론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보건의료노조, 건강세상네트워크, 보건복지부, 대학 등에서 전문가들이 참가하며, 공청회를 통해 미래의 재활보건의료체계에서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돌봄이 필요한 국민들에게 맞춤형 재활서비스를 물리치료사 등의 재활전문인력이 제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될 예정이다.

신동엽 기자 eastshing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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