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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눈] 몰래카메라 범죄, 처벌 기준 대폭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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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눈] 몰래카메라 범죄, 처벌 기준 대폭 강화된다
  • 이현중 변호사
  • 승인 2018.1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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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부부의 집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수년간 촬영해 온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은 약 2년 간 제주 시내에 있는 친구의 집 화장실에 카메라가 달린 휴대전화를 설치해두고 14차례에 걸쳐 친구의 아내가 옷을 벗는 장면 등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동종전과가 없음에도 징역 2년의 실형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몰래카메라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의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되고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러한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는데, 대법원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몰래카메라 촬영으로 법정에 선 7446명 중 8.7%만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한다.

 

이와 같은 지적에 따라 일선 수사기관은 그 처벌 수위를 높이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법무부장관은 검찰에 불법 영상물 유포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 대처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처벌 기준과 처벌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실제로 앞의 사례와 같이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다수 보고되고 있다.

 

국회에서도 관련 법률의 개정안이 발의되어 논의 중에 있다. 당사자의 의사에 반한 몰래카메라 촬영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유포한 경우에는 아예 벌금형을 삭제하여 7년 이하의 징역형만으로 처벌하는 내용의 디지털 성범죄 조치 강화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현재 계류 중이다. 뿐만 아니라 이런 유포행위의 본질이 되는 몰래카메라 촬영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의 강화도 검토되고 있다.

 

더앤 법률사무소의 형사사건, 특히 성범죄 전문 변호사인 이현중 대표변호사는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처벌이 점점 강화되고 있어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몰래카메라 촬영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특히 수사 초기에 법적으로 빠르게 대응하여야 실형이 선고되거나 신상정보 공개 등 강력한 처벌을 받는 것을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현중 변호사는 “단순히 호기심으로 몰래카메라를 촬영했다는 것만으로는 처벌을 피할 수 없으므로, 다양한 사례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이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촬영물이 성적 수치심을 줄 만한 것인지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피해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고 변호사를 통해 조기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무혐의 처분이나 선처를 노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이현중 변호사는 경찰대를 거쳐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법무법인 세종을 거쳐 현재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 자문위원과 강남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이현중 변호사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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