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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 협의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선거제 개편 논의 등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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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 협의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선거제 개편 논의 등 합의
  • 박정민 기자
  • 승인 2018.11.05 1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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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박정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은 5일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선거연령 18세 인하 및 선거제도 개편 논의, 아동수당법 개정 등에 합의했다.

문 대통령과 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등은 이날 청와대에서 '여야정 상설협의체'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합의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정부와 여야는 경제 민생 상황이 엄중하다는 공통된 인식 아래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과 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생산적 협치를 위해 국민에게 초당적 실천을 약속한다"고 전했다.

이어 각 당 대변인들은 돌아가면서 이날 합의된 내용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과 원내대표들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법안처리 및 예산 반영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 ▲채용 공정 실현과 노사 상생을 위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키 위해 ▲탄력 근무제 확대 적용 등 보완 입법 조치를 마무리 하기로 했으며 ▲일자리 창출과 노사 간 새로운 협력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초당적 지원키로 했다. 또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예산 및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아동수당법을 신속히 개정키로 했다.

중앙기관의 행정과 사무를 지방으로 일괄 이양하는 법안과 재정 분권을 뒷받침하는 법안에 대해 신속히 논의하는 등 ▲지방분권과 지역 활력을 제고키로 했다. 또 ▲불법촬영 유포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강서 PC방 대책 후속 입법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경제 활력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 마련 ▲선거연령 18세 인하 논의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도 개혁 ▲ 방송법 개정안 논의 ▲원전기술력과 원전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정책 추진 등에 합의했다.

위와 같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의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국회에서 실무적 논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박정민 기자 passio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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