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정원 및 행정기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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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정원 및 행정기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장완익 기자
  • 승인 2018.11.04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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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장완익 기자] 칠곡군은 민선7기 출범 후 첫 조직개편을 위한 정원 및 행정기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달 30일 입법예고에 따르면 정원은 766명에서 785명으로 19명이 증원됐다.

행정기구는 정보통신과와 회계과를 통합해 회계정보과, 농림정책과를 농업분야와 산림분야를 분리해 농업축산과와 산림녹지과, 일자리경제교통과에서 교통업무를 분리해 일자리경제과와 도시교통과로 하는 등 부서단위의 업무 및 정원이 조정된 것으로 보인다.

칠곡군에 따르면 공무원 증원에 따라 기구는 내부적인 행정지원부서는 최소화하고 대민행정을 위한 격무부서 위주로 조직을 재개편해 순증된 정원이 각 부서에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또한 칠곡군은 인구 및 행정수요는 많은 반면 공무원 수는 적어 1인당 업무량이 많아 격무에 대한 피로도가 높기 때문에 조직의 확대보다는 재개편을 위주로 효율성을 기하는 방침으로 조직개편을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

백선기 칠곡군수는 “이번 조직개편은 민선7기 출범과 새정부의 국가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출발점으로써 향후 공무원 증원에 따른 지속적인 조직개편을 통해 행정의 효율화를 기해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여 군민행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역점을 둘 것이다”고 강조했다.

장완익 기자 jwi6004@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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