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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이혜훈 의원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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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이혜훈 의원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 박정민 기자
  • 승인 2018.11.02 1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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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박정민 기자] 경찰이 수천만원대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초경찰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의원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혜훈 의원은 지난 2016년 4.13 총선을 전후로 사업가 옥모(66) 씨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명품과 현금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옥씨는 지난 해 10월 "이 의원이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대기업 사업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해 금품을 제공했다"며 이 의원을 고소했다.

옥씨는 한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도 이 같은 사실을 폭로했고 논란에 거세게 일자 당시 바른정당(現 바른미래당) 대표였던 이 의원은 곧바로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사이가 좋았을 때 총 6000여만원이 오고 가는 등 금전거래는 사실이지만 이미 다 갚았다"고 경찰 조사 등을 통해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경찰 수사 결과를 종합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정민 기자 passio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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