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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의 역할까지 대신하려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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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의 역할까지 대신하려 하는가”
  • 박대웅 기자
  • 승인 2018.11.02 1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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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대법원 무죄 판결, 실정법 넘어서는 판결

[KNS뉴스통신=박대웅 기자] 민주평화당 김경진 국회의원(광주 북구갑)은 1일 이날 “병역거부에 대한 종교적 신념이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된다”고 무죄를 판결한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논평을 내고 “대법원은 이제 헌법재판소의 역할까지 넘보는 것인가”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 6월 헌법재판소는 이 문제에 대한 판결을 내리며, 논란을 종결지은 바 있다. 

당시 헌재는 ‘용인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에 대한 우려 때문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되, 대체복무에 대한 국회의 입법이 이뤄질 때까지는 현행법의 계속 적용을 명했다”며, “대체복무제가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한다면 결과적으로 이들이 병역의무도 면제받고 대체복무도 이행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헌재가 여러 가지 고민을 고려해 이와 같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대법원은 헌재의 이런 판결을 무시하고 실정법의 틀을 넘어서는 판결을 내렸다. 국회 입법 논의가 활발한 시점에 터진 이번 판결은 헌재와 국회를 모두 무시한 대법원의 월권과 다름없다”고 평가하고 “대법원은 소수자에 대한 관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특정 종교를 가진 소수자들에 대한 특혜로 작용할 여지가 충분하다. 양심의 자유를 뛰어넘어 정교분리원칙에도 위배될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회 입법을 통해 대체복무제가 도입될 때까지는 헌재의 판결대로 현행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국민 대다수의 정서와 맞지 않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향후 대체복무제도와 관련한 국회 입법에 따라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국민의 4대 의무 중 으뜸이 바로 국방의 의무”라며 “사법부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는 헌법의 기본 가치를 반드시 지켜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대웅 기자 hskim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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