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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성범죄 이야기] 음란물유포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대처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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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성범죄 이야기] 음란물유포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대처 방법은?
  • 박재현 변호사
  • 승인 2018.11.0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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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각종 사건으로 ‘몰카 범죄’가 사회적인 이슈로 떠올랐고, 몰카 범죄뿐만이 아니라 이를 유포한 경우에 대한 처벌에 대한 관심도 그만큼 늘어가고 있다. 특히 경찰은 몰카 범죄 등에 관하여 ‘사이버 성폭력 특별단속’을 벌이는 과정에서 20개의 웹하드 업체를 압수수색해 음란물이 유포된 업체 대표와 ‘헤비 업로더’ 등을 검거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적발된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은 4584건에 달한다.

 

과거 P2P 방식의 인터넷 자료 공유가 활발하게 이용되기 시작하면서 특히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과 관련해 음란물유포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문제되었으나, 타 성범죄에 비해서는 비교적 그 단속이나 처벌이 미미한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리벤지포르노’ 등 몰카 관련 범죄가 음란물유포로 이어져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준다는 비판이 있었고, 또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최근 양진호 회장의 ‘갑질 영상’ 이 논란이 되어 시작된 양 회장에 대한 수사와 양 회장이 실소유한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에 대한 음란물유포 사건에 대한 수사를 병행하기로 하여, 음란물유포에 대한 단속 및 검거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P2P 프로그램이나 웹하드를 이용하였던 사람들은 언제 자신이 단속될지 몰라 걱정하는 경우가 많고, 이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게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성범죄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더앤 법률사무소의 박재현 대표 변호사와 함께 음란물유포죄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문: 웹하드나 P2P 사이트로 음란물을 유포하게 되면 어떻게 처벌되는 건가요?

 

답: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즉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물을 배포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음란물의 유포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처벌되는 몰카 촬영을 한 음란물을 배포한 것이라면 최고 7년 이하의 징역까지도 선고될 수 있고, 음란물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까지도 가능합니다.

 

문: 웹하드 같은 곳을 통하여 음란물을 유포한 경우도 처벌이 유사한 건가요?

 

답: 특히 웹하드를 이용하여 음란물유포를 한 경우는, 웹하드의 특성상 현금으로 충전하는 포인트를 이용하여 영상을 다운받게 되고, 업로드한 사람의 경우에는 위 포인트를 환전하여 현금화할 수 있기 때문에 ‘영리를 목적’으로 유포하였다고 인정될 수 있어, 단순 유포에 비해 가중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문: 단순히 다운받아서 ‘소장’하기만 하는 경우에도 음란물유포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답: 일반적인 음란물의 경우는 소지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벌하지 않으나, P2P 사이트를 이요하는 경우에는 P2P 사이트의 이용자가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를 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 음란물유포의 혐의가 적용될 소지도 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경우에는 이를 알면서 소지한 것만으로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유의하셔야 합니다.

 

문: 음란물유포로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조사를 받게 되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나요?

 

답: 최근 음란물유포에 대한 단속이 많아졌기 때문에 특히 이를 이유로 조사받게 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우선은 당황하지 않고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여 적절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물유포는 서버에 기록이 남고, 파일이 훼손된 경우에도 포렌식 등으로 금방 복구할 수 있으므로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음란물유포도 엄연한 성범죄여서 신상정보등록 등이 부과되는 사안도 있으므로, 상담을 통해 법리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 부분을 찾아 면밀히 주장하는 등 최대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박재현 변호사는 경찰대를 졸업, 전남지방경찰청 및 광주서부경찰서 수사과에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현재 더앤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박재현 변호사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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