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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시선] 변호인 접견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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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시선] 변호인 접견에 관하여
  • 최고다 변호사
  • 승인 2018.11.02 0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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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법률사무소=최고다 변호사] 형사사건 중에는 의뢰인이 구속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언제든지 면담을 할 수 있고, 전화나 이메일이 가능한 의뢰인들과는 달리 구속이 된 의뢰인들은 조력을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방어권 행사에 있어 변호인 접견이 무척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사건을 진행하다보면 구속된 의뢰인의 가족들이나 지인들로부터 변호인 접견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질문을 받게 된다. 접견의 장소나 시간, 방법 등에 대한 질문들이 많은데, 구속이 된 장소에 따라 시간이나 방법에 조금씩 차이가 있다.

질문을 받다보면 가끔 교도소와 구치소의 개념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둘 다 교정시설인 것은 맞다. 다만 법원으로부터 징역형 등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수형자들이 수용되는 교정시설이 교도소이며, 아직 재판 중인 피고인이나 기소 전인 피의자와 같은 미결수용자들이 수용되는 교정시설이 구치소라고 생각하면 된다.

 미결수용자는 구치소에 수용된 후 판결이 유죄판결과 징역형 등의 판결이 확정이 되면 교도소에 수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외적으로 관할 법원 및 검찰청 소재지에 구치소가 없는 경우 등에는 교도소에도 미결수용자를 수용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피의자와 피고인 등 미결수용자가 있는 곳은 구치소이다보니 통상 변호인 접견은 구치소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경찰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구치소가 아닌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이 되는 경우가 있다.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은 10일이기 때문에 피의자는 최장 10일 동안 유치장에 있을 수 있다. 피의자가 유치장에 수용된 경우에도 경찰관서에 설치된 유치장을 교정시설의 미결수용실로 보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만큼 구치소에 수용된 경우와 법적으로는 큰 차이는 없지만, 변호인의 접견 방법, 시간 등에 있어서는 실무적으로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구치소 접견의 경우에는 통상 변호인이 미리 접견을 원하는 시간을 기재한 접견신청서를 이메일이나 팩스의 방법으로 구치소에 제출한 후에 구치소의 확인을 받고 구치소를 방문한다. 그러나 경찰서 유치장 접견의 경우 미리 접견신청서를 제출하는 일 없이 변호인이 경찰서 유치장에 방문해 구비되어 있는 접견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물론 구치소 접견의 경우에도 미리 접견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방문할 수도 있지만, 그 경우 수용자가 구치소 접견실까지 이동하는 시간을 대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유치장의 경우에는 수용자의 거실과 접견실이 통상 같은 공간에 있어서 기다릴 필요가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용자가 출정을 나가 있어 헛걸음을 하는 일도 있기 때문에 미리 접견을 원하는 시간을 명시하여 접견신청서를 제출한다.

변호인 접견이라고 해도 24시간 가능한 것은 아닌데, 특히 구치소 접견의 경우에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가능하다. 가끔씩 구치소에 수용된 의뢰인의 가족들이 주말에 변호인 접견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말에 일을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지침 상 변호인 접견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반면 유치장 접견의 경우에는 주말이나 늦은 저녁 시간에도 가능해 상대적으로 제약이 적다.

변호인 접견은 짧은 시간만 허용이 되는 일반 접견과 다르게 시간과 횟수 상의 제한은 없다. 충분히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고 법률적인 조언을 해야 하는 만큼 1시간을 넘는 시간을 접견하는 경우도 많다. 변호인과의 접견 내용은 비밀도 보장이 된다. 이처럼 일반인 접견과 차이가 있는 만큼 변호인 접견을 위해서는 변호인이라는 확인이 필요하다. 구치소 접견의 경우이건 유치장 접견의 경우이건 변호사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는 점은 공통점이다.

필자가 주말에 유치장으로 접견을 갔던 적이 있었는데, 변호사 신분증 외에 변호인 선임계를 요청 받은 경험이 있었다. 이미 담당 수사관에게 선임계가 제출되어 있다는 점은 물론 선임계가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접견이 가능하다는 점을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그럼에도 선임계를 확인하려는 경찰관과 한참을 실랑이한 후에 접견을 할 수 있었던 기억이 있다. 변호사 신분증 외에 선임계가 있어야 변호인 접견이 가능한 것은 아닌 만큼 선임계를 요청하며 접견을 거부하는 것은 잘못이다.

변호인 접견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권리의 핵심이다. 방어권 행사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하지만 구속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본권 침해의 위험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하고, 나아가 의뢰인이 구속으로 인하여 느끼고 있는 불안감을 진정시키고 위로할 수 있는 절차라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가족이나 지인이 형사사건으로 구속이 된 경우라면 변호인 접견의 절차 등에 대하여도 잘 알고 있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절하게 방어권을 행사하며 사건의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편집자 주>

최고다 변호사<사진=YK법률사무소>

■최고다 변호사

-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변호사시험 합격

- 현)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 현) 서울시 교통정책과 면접위원

- 현) KNS뉴스통신 법률자문위원

- 2018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변호사

- 2018 대한변호사협회 [노동법] 전문변호사

- 변호사 칼럼집 <변호사의 시선>, 2018 공저

최고다 변호사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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