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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성범죄 이야기] 성추행 처벌 강도, 초범이라고 예외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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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성범죄 이야기] 성추행 처벌 강도, 초범이라고 예외 없다
  • 이현중 변호사
  • 승인 2018.10.31 1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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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곰탕집 성추행’ 사건 등으로 인하여 성추행 처벌에 대한 문제의식이 사회 전반적으로 커지고 있다. 특히 위 곰탕집 성추행 사건은 피고인이 초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6월의 실형이 선고되었는데, 이후 피고인의 아내가 남편의 결백을 주장하는 사연이 알려져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곰탕집 성추행과 같은 ‘강제추행죄’는 형법상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어떤 경우에는 징역형이 선고되고, 어떤 경우에는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 일반적인 경우에는 알기가 힘들다.

 

강제추행과 같은 대부분의 성추행 사건은 뚜렷한 물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선고되기도 하는 사례에 비추어 보면, 성추행 처벌 강도는 과연 어떤 기준에 의해 정해지는지 의구심이 들 수 있다.

 

이러한 성추행 처벌의 강도는 어떻게 정해지는 것인지,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성범죄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았다.

 

문: 성추행 처벌의 강도는 어떤 기준에 의해 정해지는 건가요?

 

답: 성추행 범죄도 일반적인 형사사건과 같이, 처벌의 강도는 법원의 재량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재량은 아니고, 일정한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전과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다양한 기준을 고려하여 정해지게 됩니다.

 

문: 그럼 초범이면 전과가 없는 것이니까 실형은 피할 수 있겠네요?

 

답: 전과 유무도 하나의 기준에 불과합니다.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는 것을 볼 때, 초범이라고 하여도 다른 불리한 양형요소가 있다면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초범이라고 안심하여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게 되면, 법원에서 고려할 수 있는 사유가 달리 없기 때문에 오히려 불리하게 처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문: 성추행 재범이면 벌금 등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인가요?

 

답: 아무래도 재범의 경우는 초범과는 달리 어느 정도 성추행의 습벽이 있다고 보아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초범에 비해서는 실형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추행 재범이라고 하여도 다른 고려 사유가 있다면 집행유예 등 구속을 피할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문: 성추행 처벌 강도를 줄이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답: 우선은 억울한 부분은 처벌받지 않도록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해야 할 것이고, 법적으로 죄가 되지 않을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 사건 초기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그러한 부분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죄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경우에도,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자료 제출의 유불리를 미리 알고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현중 변호사는 경찰대를 거쳐,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법무법인 세종을 거쳐 현재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성범죄)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이현중 변호사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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