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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24일 하루 주식거래 정지..."거래소, 솜방망이 처벌 비난 면피용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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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24일 하루 주식거래 정지..."거래소, 솜방망이 처벌 비난 면피용 '꼼수'?"
  • 박현군 기자
  • 승인 2012.02.23 1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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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한화 상장폐지 백지화에 대한 재벌특혜 비난, 시민단체, 개미투자자에 보수정치세력까지 가세

[KNS뉴스통신=박현군 기자] 한화그룹의 지주회사 ㈜한화가 24일 하루동안 주식 거래를 하지 못하게 됐다.

23일 한국거래소는 한화를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벌점 7점과 함께 하루 거래정지 처벌을 내린다고 공시했다.

그러나 한국거래소의 이같은 조치는 그룹 오너 김승연 회장에 대한 횡령·배임 사건에 대해 1년 간 공시하지 않았던 한화의 불성실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는 비난이 거세지자 이를 면피하기 위한 조치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그룹 내 임원들은 지난해 2월 10일 그룹 자금 3,000여 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장을 받았다.

한국거래소의 공시규정에 따르면 오너 혹은 경영진에 의한 횡령·배임 규모가 자본금의 2.5%가 넘을 경우 이를 인지한 즉시 공시해야 한다.

그런데 김 회장이 일년 전 검찰로부터 기소당한 액수는 당시 한화 자본금 2조 3,000억 원의 대략 15% 정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난 2월 김 회장에 대한 배임 수사를 한국거래소 공시 시스템에 올렸어야 했지만 한화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해서는 상장폐지까지 가능한 것이 한국거래소의 규정이다.

그러나 당시 한국거래소는 한화에 단순 경고만 받았고 한화는 대국민 사과 한 마디 한 것으로 넘어갔다.

이를 두고 경제개혁연대 등 시민단체와 증시 투자자들은 재벌특혜라며 한국거래소를 맹 비난하고 나섰다.

당시 한국거래소는 한화와 한화그룹 계열사에 많은 돈을 투자한 투자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지금까지 한국거래소 결정에 대한 비난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

여기에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을 앞두고 청와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등 정치권들이 재벌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분위기는 한화에 대한 봐주기 결정이 한국거래소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다.
 

박현군 기자 humanph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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