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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협찬 허용 범위 명확히 하고, 협찬주명 고지 의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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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협찬 허용 범위 명확히 하고, 협찬주명 고지 의무화해야”
  • 박대웅 기자
  • 승인 2018.10.30 1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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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찬고지 법률의 모호성, 방송의 광고홍보 도구 전락

[KNS뉴스통신=박대웅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은 협찬고지에 대한 법률이 모호하여 방송이 광고홍보의 도구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최근 종합편성채널의 건강프로그램에서 방송했던 식품류가 방송된 직후 인근 홈쇼핑 채널에서 판매되는 종편과 홈쇼핑의 연계편성이 성행하여 논란이다.

종편에서 섭취 방법, 효능, 특・장점을 소개하는 방식과 TV홈쇼핑에서 상품판매를 위한 홍보・시연하는 장면이 유사한 형태로 연계편성・광고 되는 것이다.

김경진 의원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된 광고 관련 민원은 총 172건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계속되는 논란으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종편-홈쇼핑 연계편성 TV 현황’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했으며, 점검 결과 조사대상 기간 동안 종편 4개사의 26개프로그램에서 110개의 제품을 방송하고 1시간 이내에 이를 홈쇼핑에서 114회 방송・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17년 11월 방송분 중 두 방송사의 7개 프로그램에 협찬한 12개 업체의 17개 상품은 6개 홈쇼핑에서 33회나 방송됐다.

김경진 의원은 “이번 종편과 홈쇼핑의 연계 편성 논란은 협찬고지제의 모호성에서 비롯된 것이다”라며 “현행 '방송법'제74조와 시행령 제60조에서 협찬고지의 허용범위와 세부기준은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협찬 자체의 허용범위와 기준에 대한 규정은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협찬고지에 대하여서도 ‘해야 한다’라는 강행규정이 아닌 ‘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그 모호성이 더 짙다”고 말했다.

협찬에 대한 모호한 규정은 방송사가 특정업체나 기업으로부터 협찬을 받아 노골적으로 홍보를 하여 실제로 광고 효과를 보아도 ‘협찬고지’를 하지 않으면 이를 제제할 방법이 없도록 하였다.

이를 악용하여 종편 프로그램 협찬을 통해 ‘종편-홈쇼핑 연계편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홈쇼핑 납품업체는 종편에 협찬비를 내고, 자사 제품의 효능을 강조하는 프로그램의 제작을 의뢰한다.

이후 종편은 협찬고지를 하지 않은 채, 납품업체를 위한 홍보성 건강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방송한다. 그리고 비슷한 시간대 인근 채널 홈쇼핑에서 납품업체의 제품을 광고・판매하는 것이다.

김경진 의원은 “납품업체는 제품을 많이 팔아서 좋고, 방송사는 협찬비를 받아서 좋고, 홈쇼핑업체는 매출 수익을 올려서 좋은 3각관계가 형성되었다”며 “홈쇼핑은 광고라며 경계하지만 전문가가 설명하는 방송은 신뢰하는 시청자의 마음을 기만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최근 드라마와 예능은 간접광고의 경연장이라고 할 만큼 출연자가 입고 먹고 마시고 머무는 모든 것이 간접광고 형태로 부각되고 있다”며 “방송이 광고의 도구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협찬 자체의 허용범위를 구체화하고 협찬을 받은 경우 협찬주명을 반드시 고지하도록 의무화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대웅 기자 hskim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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