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
[KNS뉴스통신=성기욱 기자] 충북 음성군은 2018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1일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오는 11월 3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토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과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 4,069필지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은 음성군 민원과나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음성군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다.
이의 신청된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 이용현황 등 토지 특성이 가장 유사한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재조사가 이뤄지며,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12월 중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는 이번에 결정공시 된 사항을 꼭 확인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음성군 민원과 토지관리팀(043-871-3591~3594)으로 문의하면 된다.
성기욱 기자 skw8812@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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