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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의 시선] 형사사건 조사참여를 앞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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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의 시선] 형사사건 조사참여를 앞두고
  • 남현석 변호사
  • 승인 2018.10.30 0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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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법률사무소 남현석 변호사] “피의자가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수사기관의 조사 전에 피의자가 항상 듣는 말이다. 피의자가 하는 진술은 조서에 기록이 되고, 이는 증거로서 편철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는 중요하다. 특히 경찰서에 한 번도 가 본 적이 없는 의뢰인일수록 더욱 긴장된 상태로 임하게 된다.

긴장된 가운데 그나마 피의자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변호인이다. 물론 수사기관이 보는 앞에서 변호인과 상의하면서 진술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변호인의 존재만으로 피의자는 다소 안심이 되기도 한다.

변호인은 조사에 앞서 피의자에게 어떠한 방향으로 진술을 해야 하는지 알려준다. 물론 사실에 근거하여 진술할 것이나, 특히 강조해야하는 부분,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부분 등을 지적해, 구성요건에 맞게 최대한 피의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을 하도록 한다.

오늘 오전에도 2시간이 조금 넘는 조사를 마쳤다. 고소가 이루어지기 전에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했던 말, 고소장의 내용, 그리고 의뢰인의 기억 등을 토대로 조사 전에 면담을 나누었고, 다행히 준비한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유리한 부분은 최대한 상세히 강조했고, 불리한 부분은 최대한 말을 아꼈다.

수사기관은 본디 업무 자체가 수사를 하고 추궁을 하는 직역이기 때문에, 피의자의 지위에 있으면 다소 불편한 질문들을 받게 된다. 이는 사건 외적으로도 피의자에게 크게 부담이 되고 주눅 들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단순히 사건 내용에 대한 조사를 준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조사를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과정들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를 하게 된다.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조사 자리는 외롭고 두려운 자리이다. 변호사는 피의자가 그 자리를 잘 견디고, 자신의 법적인 권리를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렇기에 수사기관에 출입할 때에는 어느 한 순간도 마음가짐을 가벼이 할 수 없다. 지금 이 순간 피의자가 믿고 기댈 수 있는 사람은 변호인밖에 없다는 것을 가슴 깊이 새기고, 크게 심호흡을 한 후 오늘도 조사에 참여한다.

<편집자 주>

남현석 변호사<사진=YK법률사무소>

■ 남현석 변호사

서울대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연세대학교 법학전문석사 취득

변호사시험 합격

서울지방변호사협회 노동법 수료

제8회 해밀 아카데미 수료

변호사 칼럼집 <변호사의 시선>, 2018 공저

현 ) YK법률사무소 변호사

남현석 변호사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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