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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눈] 준강간 피해를 당했을 경우 빠른 대응으로 가해자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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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눈] 준강간 피해를 당했을 경우 빠른 대응으로 가해자 처벌
  • 박재현 변호사
  • 승인 2018.10.29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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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치 않은 성관계, 맨 정신이었다면 자신의 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혀 피할 수도 있었겠지만, 술을 마시고 정신을 잃게 되어 저항조차 할 수 없었던 경우 피해자는 더욱 느끼는 상처가 크다. 자제력을 유지하지 못했던 자신에 대한 실망감까지 더해져, 이러한 사실을 당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 피해자는 이를 누군가에게 알리는 것조차 두려워진다.

 

준강간, 즉 이와 같이 만취하였거나 약물 등으로 인하여 심신 상실의 상태였던 사람과 성관계를 하는 범죄의 가해자를 처벌하려면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준강간죄의 핵심은 성관계에 대한 동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사건 당시에 심신 상실 상태였는지가 주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 준강간 피해자의 경우 이러한 사정을 수사기관 등에 일관되게 진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건과 관련된 객관적인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도 중요하다.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었는지를 입증해 줄 CCTV나 목격자의 진술 등이 피해자의 주장과 일치하는지 여부는 준강간 입증의 핵심적인 단서가 된다.

 

준강간 피해자가 사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 가해자의 사건이 조기에 종결되는 사례도 많다. 사건의 전후 상황을 일관되게 설명하지 못한다던가,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인 증거에 부합하지 않게 되면 그 진술의 신빙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경우 가해자의 진술대로 ‘화간’인 것처럼 인정되어, 가해자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다.

 

더앤 법률사무소의 형사 전문 변호사 박재현 대표변호사는 “준강간죄와 같은 성범죄 사건에서 유죄 입증에 가장 중요한 증거는 그 피해자의 진술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이 다른 객관적인 증거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가해자가 증거불충분으로 조기에 수사에서 벗어나게 될 수도 있고, 자칫 가해자로부터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할 위험마저 있다.”라고 하였다.

 

또한 박재현 변호사는 “특히 가해자가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진술의 작은 모순점들까지도 지적하여 반박하기 때문에 이에 대처하는 것은 훨씬 어려워진다. 가해자를 확실하게 처벌하고, 나아가 수사나 합의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얻어 피해자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이고 일관되게 수사기관 등에 표명하는 것도 고려해보아야 한다.”라고 하였다.

 

박재현 변호사는 경찰대를 졸업하고 전남지방경찰청, 광주서부경찰서 수사과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현재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박재현 변호사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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