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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성범죄 이야기] 남자친구가 강제추행? 연인 사이에서도 강제추행 성립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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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성범죄 이야기] 남자친구가 강제추행? 연인 사이에서도 강제추행 성립되나
  • 이현중 변호사
  • 승인 2018.10.29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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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관계, 즉 남자친구와 여자친구 사이에서는 종종 신체 접촉이 있는 경우가 많다. 갑작스러운 포옹이나 키스도 대부분은 서로 간에 양해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는, 만약 모르는 사람 사이의 행위였다면 강제추행죄에도 해당될 수 있는 것들이다. 연인 관계였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신체접촉이 제한 없이 허용되는 것일까?

 

A씨는 자신의 여자친구와 만나던 기간 중, 자주 손을 잡거나 포옹하기도 했으며 성관계를 가진 적도 있었다. 어느 날, A씨는 여자친구의 허리를 감싸 안았는데, 여자친구가 갑자기 하지 말라고 하여 바로 손을 떼었다. B씨는 자신의 여자친구와 만나던 중, 여자친구가 몸이 안 좋으니 오늘은 몸에 손을 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하자, 그런게 어딨냐며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었고, 여자친구는 계속 하지 말라고 하면서 거부하였으나, B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여자친구의 가슴을 만졌다.

 

이러한 사례들에서, 연인 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일까?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성범죄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변호사와 함께 연인 사이의 강제추행의 문제에 대해 알아보았다.

 

문: 연인 간에는 일상적으로 스킨십이나 신체 접촉이 있을 수 있는데, 연인 사이라고 해도 강제추행죄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기만 하면 성립하는 것이며, 연인 사이라고 하여 강제추행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평소에 서로의 동의 하에 신체 접촉 등 스킨십을 해 왔다고 하여도, 강제추행의 요건을 충족하기만 한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신체 접촉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이루어졌으며,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문: 그렇다면 연인 관계 해소 후 상대방을 악의적으로 고소할 수도 있는데, 신체 접촉이 인정되면 거의 처벌되는 것 아닌가요.

 

답: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두 사람이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아무래도 전혀 모르는 가해자/피해자 사건과는 그 진술과 증거들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인관계였던 동안 자주 스킨십 등 신체 접촉을 해 왔다는 사정이나, 특히 사건이 문제되었던 시점에 신체 접촉에 동의하지 않았을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등이 중요한 쟁점이 될 것입니다.

 

문: 그럼 반대로 연인과 헤어지고 나서 추행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런 사정들 때문에 강제추행죄 입증이 힘들어질 수 있나요?

 

답: 이미 통상적인 연인관계가 해소되고 난 뒤이므로, 해소 이후에도 종종 신체접촉 등 스킨십을 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통상의 강제추행사건, 즉 서로 모르는 가해자/피해자 사건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처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소위 ‘이별범죄’, 즉 헤어진 후에 연인이었던 사람을 찾아가 폭행이나 추행 등을 하는 범죄는 그 범행 동기의 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 강하게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문: 연인 관계였던 사람으로부터 강제추행 등 고소를 당하게 대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답: 우선은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부터 시작하여야 합니다. 그동안 주고받았던 메시지나 사진 등 기록과 주변 사람들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에 연인 사이였으니 별 문제 없을 것이라고 안심하다가 객관적으로 사건을 바라보지 못할 위험이 있으니, 가능하면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하여 사건을 제3자의 입장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칫 유죄로 인정된다면 실형이 선고되거나 신상정보등록처분 등도 내려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성범죄로 수사를 받게 된다면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현중 변호사는 경찰대를 거쳐,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법무법인 세종을 거쳐 현재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성범죄)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이현중 변호사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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