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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수정 시의원, 서울시 ‘근로’ 명시 59개 조례 ‘노동’으로 변경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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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수정 시의원, 서울시 ‘근로’ 명시 59개 조례 ‘노동’으로 변경추진
  • 백영대 기자
  • 승인 2018.10.26 1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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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상 ‘근로’ 표현 ‘노동’으로 명칭 변경해 노동의 주체성과 중요성 조례로 강조
권수정 시의원

[KNS뉴스통신=백영대 기자] 노동존중특별시를 표방하는 서울시의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노동’의 가치존중 기반을 다지기 위한 의미 있는 제도정비가 추진된다.

권수정 시의원(정의당, 기획경제위원회)은 25일, 일제잔재 청산대상이자 기업과 정부에서 노동운동을 경계해 ‘노동’을 대신해 많이 쓰기 시작한 ‘근로’라는 명칭을 조례정비를 통해 ‘노동’으로 되돌리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정비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에 따르면 ‘노동’과 ‘근로’는 역사적으로 오래전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지만 노동자의 일 수행에 관한 모든 과정과 이에 대한 존엄을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표현해 사용한 것은 ‘노동’이라는 명칭이다.

하지만, 한반도 좌우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대립과 노동운동에 대한 기득권세력의 경각심이 고조되면서 ‘노동’ 대신 ‘근로’를 취했던 것이다.

실제로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1923년 제정된 노동절에서 시작됐으나 1963년 박정희 정권 당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련 법률’을 통해 날짜는 3월 10일로, 노동절은 근로자의 날로 명칭을 변경했다.

이후 1994년 근로자의 날을 본래 노동절인 5월 1일로 변경했지만 노동절이라는 본래의 이름은 되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권수정 의원은 ‘근로’로 명시된 서울시 55개 조례와 서울시교육청 4개 조례를 개정해 ‘근로’에서 ‘노동’으로 명칭을 변경하기 위해 이번 일괄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근로로 명시된 조례 자구를 노동으로 변경하는 이번 조례 일괄개정안은 단순한 명칭 변경을 위한 것이 아니다”며, “그간 노동이라는 단어에 녹아있는 노동자의 가치, 존엄성, 그리고 기본적인 권리가 기득권세력과 정치적 상황 속에서 억압되고 훼손되었기에 제대로 된 명명을 위한 제도정비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조례를 발의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이어, 권수정 의원은 “정부는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등 정부부처 내지 직제명칭까지 노동을 사용하고 있다”며, “서울시 역시 2019년도 서울시 조직 개편안 발표를 통해 현재 일자리노동정책관 부서 명칭을 노동민생정책관을 변경하는 등 노동존중특별시에 걸 맞는 업무수행을 약속한바 있다”고 말했다.

또 권 의원은 “이러한 사회전반의 움직임 속에서 서울시 조례로서 ‘노동’의 올바른 명명을 통해 노동의 가치를 고취시키고 노동자의 존엄성을 바로 세우는 확고한 기반이 마련되길 바라며, 관련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 발의를 위해 권수정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이광호·추승우·김태호·김창원·이준형·이동현·이태성·김제리·김정환·김희걸·김정태·권영희·문장길·이호대·이상훈·홍성룡 의원 등(발의서명 순) 17명이 참여했다.

백영대 기자 kanon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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